다만, 판례상 법률안 공고에 관하여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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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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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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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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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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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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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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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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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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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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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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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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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 **** ** **** *****


 


법률안 공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12. 5. 11.자로 한 ***** 공고 제2012-10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고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황제남은 원고 ?????????의 부위원장이고, 원고 ***은 ***협회의, 원고 ***는 ***협회의, 원고 ***는 ***은행의, 원고 ***은 ***공사의, 원고 ***는 ***금융의, 원고 ***은 ***리의, 원고 ***는 ***보험의, 원고 ***은 ***연수원의 각 *** 위원장이고, 원고 ***는 □□□□□소비자 ***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금융관계법령의 제, 개정안에 대한 공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법률안 공고의 경위


2012. 5. 11. 피고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법률안 공고’라고 하겠습니다)하며, 단 10일의 예고기간(그중 4일은 법정공휴일이어서 사실상의 예고기간은 단 6일뿐이라 하겠습니다)을 설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융위원회 법률안 공고 참조).


 


본래 피고는 2012. 2.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하여 별다른 심의조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그 처리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자 제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을 이번에 다시 공고한 것이라 합니다(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의안정보시스템캡쳐화면 각 참조).


 


3. 이 사건 법률안 공고의 위법성


가. 이 사건 법률안 공고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법률안 공고시 단 10일의 예고기간만을 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또한 달리 피고가 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단축된 예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예고기간 단축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예고기간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관서를 구분하지 않고 20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 12. 2. 중앙관서의 경우 40일로 연장된 것으로 이는 수범자가 특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와 달리 규범자가 광범위한 중앙행정관서 소관 법규 제개정에는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원칙을 벗어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미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어 예고기간이 불요하거나, 예고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자 등 주요 수범자들의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노조 등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사건 공고이전에 동일한 법률안의 공고시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 제4호증 언론보도 참조)


 


(2) 이 사건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가) 위 법률안의 취지는,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①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를 마련하고(안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7조), ②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 (안 제3조), ④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며, ⑤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가하며, ⑥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및 제12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⑦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안 제3장제2절 및 제3절(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⑧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며, ⑨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⑩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안 제4장제2절(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⑪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하는 것 [안 제5장제2절(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본 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소비자보호담당기관의 변경 등 현 금융규제 체제 및 내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옴과 아울러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금융회사에 새로운 권익의 제한이 부과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분쟁시스템의 일대 개편과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와 같이 혁명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법률안은 충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이미 그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소지


 


법안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업자 및 판매 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들의 취지는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대리업자 및 중개업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법안 제 35조 및 제36조에서는 재판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입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분쟁조정신청사건의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재판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또한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자 위 기준 금액의 설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영업행위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제도 신설의 문제점


 


법안 제47조, 제59조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미발급 등을 사유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입금액의 10%인 공정위의 과징금 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비례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손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폐해는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 대한 악영향과 금융질서의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행위 경중을 따지지 않고 행정 전과범을 무더기로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입법목적이 일응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행위의 범위, 부과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등과 협의된바 없다는 절차적 흠결 또한 존재합니다.


 


(라) 금융소비자 감독 기구의 개편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전속적으로 행사하여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권 중에서 판매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위 법안 내용대로 입법화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금융건전성에 대한 감독 검사기관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것인데,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위법 부당행위가 영업행위 규제 기준의 위반인지 건전성 감독기준의 위반인지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을 보유하지 않아 형해화된 상태의 금융감독원이 발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금융회사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 소결


 


상기와 같이 사실상 6일만의 예고기간을 둔 이 사건 공고는 행정절차법상 원칙을 벗어나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소송요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법률안 공고 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본건과 같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 처분은 행정청인 피고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진 것으로서, 2012. 5. 제19대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른 행정절차의 구체적 집행에 해당되는바, 처분성이 부정되는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내규 등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 처분과 같은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장차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될 법령의 내용 등 제반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정보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는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관념?사실의 통지와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상의 입법예고의 핵심적인 취지는 단순히 법령안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당 법령의 입법에 관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견개진의 기회 부여는 입법이 예고된 법령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 및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토대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의견 진술기회를 줌을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의 입법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보장원칙에 당연히 기속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적법절차 보장원칙으로부터는 청문권이라 통칭되는 공적인 의견진술권이 파생됩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어떤 법률의 입법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당연히 이에 관하여 청문권의 행사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입법예고가 청문권의 행사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을 준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보장을 넘어 입법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문권의 행사를 통하여 진술된 의견 역시 상당한 입법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행정상의 입법예고 그 자체는 특정 법률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법률안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개진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수익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입법예고가 이러한 청문권 내지 절차보장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입법예고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입법예고의 기간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입법예고의 기간이 넉넉하게 설정되면 될수록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인이 청문권 행사의 전제로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 및 근거, 입법예정 사실 등 제반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당 법률안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안의 복잡다기성 등으로 인하여 청문권 행사의 전제로서 사전정보를 파악?정리하기 위해서만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때라면, 더욱 더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행정절차법은 중앙관서의 법률안 제출에 있어 최소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위 법정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상의 입법예고에서는 그 입법예고 기간의 장단(長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좀 더 구체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상 최하한인 40일보다 단축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과 같이 그 입법예고 기간을 법정최하한 기준인 40일보다 단축시키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 내지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종된 의사표시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은 그 자체로는 이해관계인의 청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서 수익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그 예고 기간을 10일(예고의 실효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공휴일 제외하여 사실상 6일에 불과)로 설정하여 법정최하한인 40일의 1/4로 단축시키고 있는바, 실제로는 그와 같은 부관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청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침익적 효과를 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은 동 공고처분과 합하여 일체의 행정처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본체인 행정처분에 중요한 요소인 부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관만을 따로 떼어 독립적인 쟁송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고, 당해 행정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만 관하여 따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공고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은 위법한 부관(단축사유가 없음에도 이뤄진 예고기간 단축)이 결부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의 고권적 행위로서 당연히 본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적법절차 보장에 따른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청문권을 형성하는 동시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처분성이 인정됨을 지적해 둡니다.


 


나. 본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해당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에 있어 적법절차 보장에 따른 청문권은 구체적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안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반에 인정되는 권리 내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권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후자가 법률상 이익에서 배제됨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에 수반한 청문권은 비록 그 권리부여가 전 국민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이라는 개별적?구체적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이 위법한 부관(즉, 입법예고 기간 임의단축)과 결부되어 행해진 탓에 그 구체적인 청문권이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는 입장인바,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상황에서 2012. 5. 22.이면 그 예고기간이 만료되는바, 동 공고처분에 대한 행정상의 집행정지가 없다면 피고가 즉각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의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기왕에 이미 해당 법률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상 적법한 예고기간을 갖춘 법률안 공고의 재시행이 불가능하여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원고는 본건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이 사건 법률안 공고처분의 집행정지를 병행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그와 같은 법률안 제출 단행으로 인하여 동 공고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일견 불가능하게 될지라도, 본건과 같은 자의적인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의한 청문권 침해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행해져 왔는바, 동종의 침해행위가 향후에도 반복될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고의 법률안 제출 단행을 이유로 본건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침해행위에 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전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바, 역시 소의 이익을 긍정함이 옳습니다.


 


라. 소 결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본건 취소 청구는 그 소송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고는 행정절차법에 위반된 중대한 위법이 있으며 소송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 법률안 공고


1.갑제2호증 ***** 보도자료


1. 갑제3호증 ******* 캡쳐화면


1.갑제4호증 언론보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소송위임장1부


1. 납부서1부


1. 소장 부본1부


 


 


2012. 5. 1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