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10년 가까이 된 오래 전의 차용금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현금으로 변제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 채무자가 변제항변을 입증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뒤늦게 이중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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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약속어음이 어음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임의로 그 발행일을 뒤로 늦춘 후 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대여금을 청구하였던 사안인데, 해당 발행일 기간에 채무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어음을 작성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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