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하는 금전증여의 경우 그것이 소액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바, 이에 관한 소장 작성례입니다.
다만, 아래 작성례에서는 주위적으로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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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
*** **** ***** **** ***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소외 ■■■(*******-*******)의 피고에 대한,
가. 2010. 4. 25.자의, 2010. 7. 1.자의 각 금 1,000,000원의,
나. 2010. 8. 15.자의 금 600,000원의,
다. 2010. 9. 28.자의 금 500,000원의,
라. 2010. 11. 22.자의 금 1,500,000원의,
마. 2010. 12. 29.자의 금 200,000원의,
바. 2011. 5. 2.자의, 2011. 5. 31.자의, 2011. 6. 30.자의, 2011. 8. 30자의 각 금 6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 관계
가. 원고는 소외 ■■■에 대한 금전채권자(채권액: 금 10억원)입니다.
나. 피고는 소외 ■■■과 과거 잠시 교제하여 약혼을 하였다가 파혼한 자로서, 소외 ■■■으로부터 합계 금 720만원을 대여금 또는 증여금조로 지급받은 사람입니다.
2. 원고의 소외 ■■■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2008. 7. 8. 소외 ■■■에게 금 10억원의 보관을 맡긴 바 있고, 2010. 7. 8. 소외 ■■■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실제로는 소외 ■■■이 위 금 10억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의 개인사업 내지 주식투자 등에 탕진하여 이를 횡령했던 것입니다(갑 제1호증 ■■■ 2011. 10. 15.자 이메일 참조). 원고가 위 금 10억원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소외 ■■■은 우선 원고에게 그 변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2011. 6. 8. 위 금 10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원금 10억원, 변제기 2011. 12. 31., 이율 연 12%),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 증서 2011년 제***호로 강제집행인낙부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정증서 정본 참조).
다. 그러나 소외 ■■■은 위 공정증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금 10억원의 변제를 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1. 10. 10. 소외 ■■■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갑 제3호증 고소장 사본 참조), 소외 ■■■이 구속될 경우 오히려 더욱 변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참조).
라.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2008. 7.경부터 이미 위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3. 소외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대위행사(주위적 청구원인)
가. 소외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1) 소외 ■■■은 교제 중이던 피고로부터 피고 주거지 월세를 내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1. 5. 2., 2011. 5. 31., 2011. 6. 30., 2011. 8. 30 각 금 60만원씩을 대여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피고에게 합계 금 72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갑 제5호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참조, ‘** 렌트 보조’라고 이체 내역에 표시됨). 대여 조건은 변제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이자는 없이 원금만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여금 내역>
순번 | 일시 | 금액 | 대여명목 |
1 | 2010. 4. 25. | 100만원 | 피고의 해외여행비 사용 명목으로 대여 |
2 | 2010. 7. 1. | 100만원 | 상동 |
3 | 2010. 8. 15. | 60만원 | 피고의 병원비 사용 명목으로 대여 |
4 | 2010. 9. 28. | 50만원 | 상동 |
5 | 2010. 11. 22. | 150만원 | 기타 대여 |
6 | 2010. 12. 29. | 20만원 | 기타 대여 |
7 | 2011. 5. 2. | 60만원 | 피고의 월세금 사용 명목으로 대여 |
8 | 2011. 5. 31. | 60만원 | 상동 |
9 | 2011. 6. 30 | 60만원 | 상동 |
10 | 2011. 8. 30. | 60만원 | 상동 |
2) 소외 ■■■과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따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여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소외 ■■■의 이메일에 대하여 피고가 답장을 보내면서, “(…)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돈 붙여주겠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네… (…) 여유가 생기면 꼭 갚아줄테니까.. 걱정하지마.. (…)”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갑 제6호증 피고 이메일 참조).
나. 소외 ■■■의 무자력 상태
1) 소외 ■■■은 그 소극재산으로서 ①원고에 대한 위 준소비대차상 차용금 반환채무 금 10억원, ②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당액(갑 제5호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참조, 원고는 대략 금 9,000만원 정도로 추산하나, 실제 정확한 금액은 소외 ■■■에 대한 추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소외 ■■■의 적극재산으로 파악되는 것은 *** *** *** ******* **** 답 2840㎡의 1/3지분 금 65,888,000원(갑 제7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갑 제8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각 참조)이 사실상 유일합니다(소외 ■■■은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 10억원을 전부 소비하여 달리 남겨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소외 ■■■은 현재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상기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은 현재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소외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본건 소제기를 통하여 소외 ■■■의 피고에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바, 본래 이행기의 정함이 없었던 소외 ■■■의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본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그 행사시점으로부터 이행기가 도래한다 할 것이고, 피고는 대위채권자로서 그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20만원 및 그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소외 ■■■의 사해행위(예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앞선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합니다.
나. 소외 ■■■의 무자력 상태
주위적 청구원인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같습니다.
나. 소외 ■■■과 피고 간의 본건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과 자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것을 들어 소외 ■■■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설령 소외 ■■■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720만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하여진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됨을 주장합니다.
2) 본건에서, 소외 ■■■은 이미 2008.경부터 10억원 초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10억원의 금원을 위탁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전부 소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뒤, 피고에게 위 금 72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그것이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처럼 증여금이라면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된다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소외 ■■■의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증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외 ■■■은 2010. 4.경 교제 중인 피고에게 자신에게 15억원의 빚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피고는 자신의 친척(고모, 고모부 등을 언급)이 상당한 자산가이기에 친척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 240만원의 지급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원지급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 SMS 메시지로 소통하는 가운데 “2010년도 야기했어요.. 10억 빚 있다고.. (…)”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소외 ■■■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갑 제9호증 피고 문자 메시지 화면 참조).
마.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이상과 같이 소외 ■■■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의한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 결 론
원고는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셔서 본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2011. 10. 15.자 이메일
1. 갑 제2호증 공정증서 정본
1. 갑 제3호증 고소장 사본
1. 갑 제4호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1. 갑 제5호증 금융거래 내역 사본
1. 갑 제6호증 피고 이메일
1. 갑 제7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갑 제8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1. 갑 제9호증 피고 문자 메시지 화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11. 2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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