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사 건 대여금
원고ㆍㆍㆍ
피고ㆍㆍ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청구의 인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 차용 경위 및 변제
피고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포함한 접대행위를 행하는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상호불상(너무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그 상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3. 8.경 이후 수원 지방의 유흥업소로 자리를 옮긴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서울 마포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3. 8.경 이전 시점에 피고와 같은 윤락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로서, 피고에게 업소에 처음 들어갈 때 주는 선불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 주었는데, 그것이 갑 제1호증 약속어음상의 금액입니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조건은 금 1,200만원을 월 10부 이자로 하여 60일간 일수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매일 금 24만원씩 60일간 상환하여 합계 금 1,44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위 금 1,200만 원에 대해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월 10부 이자로 해서 하루 24만원씩 60일 동안 총 144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업소의 특성상 피고는 위와 같은 일수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을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에서 보듯이 피고가 2003. 8.경 이후부터는 수원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버는 소득을 통장에 현금 입금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적요란을 보면,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유흥업소 인근인 수원 소재 ***** 등 지명이 나옴), 피고와 같은 윤락여성들이 종전 업소에서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 업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바, 이러한 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의 위 변제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한참이 지나도록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소제기 또는 가압류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해 어음상 원인관계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의 본건 청구에 어음금 청구가 포함된다면) 원고가 어음의 수취인이자 최종 소지인으로서 어음금 청구를 한 경우로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원인관계 또는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7조 단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103조 저촉 문제
설령 피고의 위 변제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윤락여성을 주된 고객으로 한 사채업자인 원고가 윤락행위를 위해 선불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원고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을 청구하는 소로서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민법 제746조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규정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4.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작성일을 기재된 발행일인 2004. 5. 24.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2004. 5. 17.부터 2004. 5. 31.까지 해외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위 2004. 5. 24.에 갑 제1호증에 서명, 무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을 제1호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참조).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시점인 2003. 8.경 이전에 서명, 무인을 하였으며, 이 때 발행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변조된 것이며, 위 발행일로 기재된 2004. 5. 24.에 피고는 한국에 없었으므로 변개(變改) 자체가 증권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발행일을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채무자인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개이후에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변개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변조된 것으로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어음채무자인 피고는 변조 전에 한 어음행위에 문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03. 8.경 이전에 성립하였고, 그 변제기도 상술한 바와 같이 차용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시점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5. 추후 입증계획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변제 사실과 피고가 기명날인 한 약속어음이 피고의 윤락행위를 위한 선불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당시 같은 업소에서 일한 바 있는 동료를 추후 증인신청하겠습니다.
6. 결 론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원고의 본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입증방법
1. 을 제1호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을 제2호증금융거래내역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3. 소송위임장 1통
2014. 6.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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