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경우,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곧장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라도 우선변제권의 존재만 입증한다면 배당참가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선변제권에는 대물적인 것과 대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물적 우선변제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인적 우선변제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일정분 임금/퇴직금 채권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기로 합니다.




대물적 우선변제권은 그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변동이 없더라도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마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그 요건(대항력 및 확정일자)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임차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효력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오직 임대인의 재산 중 임차권이 설정된 임차목적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다른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부동산만 가지고 임차보증금 전액의 만족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보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를 해야 하며, 이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인적 우선변제권은 그 채무자의 재산 일반에 대하여 우선변제효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것은, 채무자의 각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우선변제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물적 우선변제권과 같이 임금채권 그 자체만 가지고 곧장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어떤 공시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시켜 버리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는 달리 근로자로서는 그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주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서는 미리 사용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하여 처분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