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박준상 변호사 경력
형사전문 변호사 등록
박준상 대표변호사 업무수행사례
■ 형사 사건
○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10634 상해
: 무죄
○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01 살인미수
: 집행유예 석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고정875 재물손괴, 폭행
: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0. 2.18. 선고 2009고단70 무고
: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0. 선고 2009고단674 무고
: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2. 7. 선고 2009고정6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협박
: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0.19. 선고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업무방해
: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8고정1799 상해
: 무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41504 사기
: 무혐의 결정
○ 부산지방법원 2009. 2.13. 선고 2008노1432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석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30. 선고 2008고단15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 일부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7. 5.10. 선고 2006노2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8.10.30. 선고 2007노4614 상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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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행정 사건
○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8두6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승소(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법 인정)
○ 부산고등법원 2007.12.14. 선고 2007누23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승소(원심 파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법 인정)
○ 부산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1068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 승소(상대방의 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578 손해배상(기)
: 조정(언론사 소송대리, 오보(誤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상대방 청구액에서 상당히 감축된 부분만 배상책임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21. 선고 2011가합53183 손해배상
: 승소(피고 소송대리, 원고의 보증채무 청구 전부 기각)
○ 창원지법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2012. 7. 19. 2012가소802 보증채무금
: 승소(피고 소송대리, 원고의 보증채무 청구 전부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 8. 선고 2010가합4936 대여금반환 등
: 승소(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14. 선고 2011카합1956 가압류취소
: 승소(채권자 소송대리,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 기각-방어 성공)
○ 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라549 가압류취소
: 승소(채권자 소송대리, 채무자의 즉시항고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가단4355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승소(출급권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08. 6.20. 선고 2007가합54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 승소(주주권 및 대표이사지위 회복)
○ 대법원 2010다66682 손해배상(기)
: 합의(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올라간 사안, 심리불속행 없이 소송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결국 조정으로 종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12071 손해배상(기)
: 승소(집단적 사이버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적정금액 배상인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85315 손해배상(기)
: 승소(집단적 사이버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적정금액 배상인정)
○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22670 손해배상(기)
: 승소(집단적 사이버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적정금액 배상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403 손해배상(기)
: 승소(집단적 사이버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적정금액 배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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