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식당을 권리금 양도양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매출부진을 들면서 의뢰인이 현금매출 등을 조작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순이익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안입니다.






2.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본 사무소에서 변론활동을 수행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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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1) 의뢰인의 현금매출비중이 통상에 비하여 많이 높은 점, 2) 특정시간대에 집중된 현금매출내역 내지 동일한 테이블에 중복한 매출내역 등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점, 3) 통상 가스사용량과 매출액 간에 비례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의뢰인의 가스사용량과 매출액 내역 간에는 이러한 비례관계가 안 보이는 점 등을 극력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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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본 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기망행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본건의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1) 의뢰인의 현금매출비중이나 특정시간대 집중된 매출내역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2)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스사용량과 매출액 간 필연적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의 매출내역 상에서도 비례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3) 순이익에 대한 기망 등은 의뢰인이 아닌 중간의 컨설팅 회사가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등 반대사실에 관한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5. 법원은 본 사무소의 위와 같은 변론사항을 받아들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전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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