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A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공사 중이라서 점유를 이전받은 적이 없었음. 판례는 처음에 점유를 하였다가 나중에 점유를 상실한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처음부터 점유를 하지 못한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듯하고, 학설상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리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한 적도 없는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정할 경우 가장임차인의 난립 등 문제가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경우가 있음. 본 사안의 경우도 이러한 하급심의 입장에 따라 처음에 A호에 대하여 행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됨.
2. 임차인은 A호에 입주하지 못한 대신, A호의 공사기간 동안 B호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A호에 대한 전세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였음. 그리고 전입신고는 다가구주택인 관계로 A호 B호의 구분없이 다가구주택 전체 번지로 주민등록을 마침. B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
3. A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후 B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 이 때 문제는 1) B호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2) 적법한 전입신고 여부 였음.
4. 통상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며칠만에 쉽게 결정이 나는데 반하여 본건 신청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음. 심리 결과 계약서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A호에 대한 전세금 수수에 수반하여 A호에 대한 공사완공 점유이전 시점까지 B호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적법하게 점유하며,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전체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그 효력은 B호에도 미친다고 보아, B호에 관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인용함.
5.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가 없으므로, 확정일자가 등기되지 않음(이 경우 결국 등기명령의 등기집행시점이 우선변제권 발효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6.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결정 이유가 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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