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통지서가 발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등록통지서를 다른 곳으로 송달되게끔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성범죄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관련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통하여 서류송달 장소를 바꿀 수가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이 마쳐진 후 그 등록통지서를 송달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의 절차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법무부의 등록통지서의 송달 업무와 관련하여 인력이나 예산의 배정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 상황임).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등록통지서를 거주지로 일괄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법무부로 가서 등록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 청사로 민원 형식으로 와서 직접 수령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수령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등록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과천청사 우체국을 통하여 배송을 한다고 하는바,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발송에 관한 사항을 계속 문의하여 체크한 뒤 위 우체국으로 통지서가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우체국에 문의하여 본인 확인 후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받아 거주지로 송달되기 전에 이를 중간에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