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임금체불


피의자 게 보 린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전제되는 법리


판례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겠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피의자는 이 사건에 있어 자신이 주식회사 엉터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상술한 법리에 의할 때 결국 본건에서는 피의자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하겠습니다.


 


2. 피의자의 실제 지위(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가. 피의자의 실제 소속기관(주식회사 라디오스타)


피의자는 20**. 1.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라디오스타에서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첨부 1.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각 참조).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연구원으로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등 업무에 분주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어떠한 경영상의 관여를 한다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의 학력이나 경력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 업무에 집중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인 광고업무에 대하여는 완전히 문외한인 실정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첨부 3. 도미애 확인서 참조).


참고로, 피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문에서도 당일에서야 비로소 통지를 받게 되어(피의자의 누나 도미애가 피의자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임의로 피의자 신문기일을 잡은 후 여태 말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 당일날에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해 주었음), 주식회사 라디오스타의 업무상 **에 출장을 나갔다가 황급히 열차를 타고 서울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나.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 기타 일체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 명의 대여의 경위


피의자의 누나인 도미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주식회사 빨랫, 주식회사 포터 등의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피의자나 모친(심명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자리에 배치시켜 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 흔히 주식회사의 임원을 채워 넣기 위해 가족의 이름을 빌리는 것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그 주식보유 현황이 설운도 50%, 도미애 30%(다만, 도미애는 해당 주식 명의를 피의자의 명의로 해 놓았음), 배삼룡 20%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단 한 푼도 자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듣기로는 설운도와 도미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에 관한 출연을 하였고, 배삼룡의 경우 돈을 출자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가진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공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은 20%의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설운도와 도미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삼룡에게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배삼룡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가 피의자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주요 거래처인 **애드에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계약을 수주함에 있어, 배삼룡이 근무하였던 ** 측에 배삼룡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이 노출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배삼룡이라는 사실의 소명


배삼룡은 이 사건 조사에서 자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듯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배삼룡은 그 명함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임을 표명하고 다녔고(첨부 4. 명함 사본 참조),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첨부 5. 홈페이지 캡처 참조, 위 홈페이지는 배삼룡이 관리하고 있는바 현재는 위 대표이사 소개 페이지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지출 품의서를 보면, 배삼룡이 결재란 중 최종단계인 CEO란에 직접 서명을 하여 대표이사로서 지출보고에 관한 최종결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 6. 품의서 참조).


 


배삼룡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있어 인사관리, 거래처 계약 체결, 자금의 결제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지시 및 보고사항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여 왔고, 매월 대표이사로서 급여가 책정되어 금 *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다만, 회사 사정상 매달 꼬박꼬박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법인차량 운행 및 법인카드 사용도 계속 하여 왔습니다(첨부 3. 도미애 확인서 참조).


 


그리고 본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진정인 찌질이 역시 LG애드 출신으로서 배삼룡이 동인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채용하였으며, 그에 관한 업무지시나 근무조건 역시 배삼룡이 전담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마. 관계인의 진술 중 피의자가 마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가 귀청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도미애와 설운도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설운도의 경우 최근 이 사건 회사의 수익금 정산과 관련하여 도미애와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로서, 그런 연유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각종 채권자들에게 도미애와 피의자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인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인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피의자가 실질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도미애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유선 통화를 통하여 구두 상으로 거듭 피의자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점을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진술조서에 피의자를 실질 대표이사인 것처럼 밝히는 진술이 있다면 이는 조서 열람, 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이를 살피지 않은 탓에 실제와는 다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도미애는 첨부 3. 자료와 같이 피의자가 명목상 대표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바. 기타 사항(종전 피의자 신문과 관련)


피의자는 상술한 것처럼 조사 당일에서야 비로소 통지를 받게 되었고, 소속회사의 출장 문제로 출석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 출석 불응시 지명수배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여 부득이 **에서 서울까지 급하게 올라온 바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당시 계속하여 자신이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을 진술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회사 업무에 관하여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라고 피의자의 거듭된 주장을 계속 일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처음 받는 피의자로서의 조사에 정신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은 나머지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에 있어서도 조서의 내용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조서에 그저 그렇게 해야 하나보다 하고 날인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기억으로는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주된 변소 내용인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금 체불 원인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고 진정인과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 정도만 있어서 마치 피의자가 실질 대표이사 지위를 시인하기라도 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는, 피의자가 압박을 받은 가운데 당시 실제 자신이 행한 진술과 조서상의 내용의 차이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못한 탓에 있었던 것인바, 피의자의 변호인은 본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의 변소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이상의 사정을 살펴볼 때,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이 성립할 수 없는바, 피의자의 변호인은 귀청께서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공명정대한 수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재직증명서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3. 도미애 확인서


4. 명함 사본


5. 홈페이지 캡처


6. 품의서


7. 변호인 선임계


 


2014. 9. 23.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고용노동부서울**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감독관 님)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