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가등기권자인 수익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가등기 설정의 원인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함(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2.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허위 가등기에 관하여 1심에서는 통정허위표시인 점까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등기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아예 통정허위표시인 가등기인 점을 긍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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