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소송촉진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감경된 이율 연 15% 적용. 당초 소장에서의 연 20%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각되는 부분이 극히 경미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은 여전히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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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촉진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감경된 이율 연 15% 적용. 당초 소장에서의 연 20%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각되는 부분이 극히 경미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은 여전히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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