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혼자 탈출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20128월 중순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했지만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년여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22일 이를 보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대상이 힘없고 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80%가 부모입니다. 지난 11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8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인척(5.6%)-> 어린이집 교직원(2.9%)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1%) 순이었습니다.


 


아동과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이 학대한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들이 학대를 할 경우 외부에서는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가해자가 아이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조용히 반복되는 아동학대범죄는 입법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이사를 하고 종적을 감추면서 인지나 외부에서의 개입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종신고의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니 조금 나아지기를 바래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별법 제10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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