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임대인은 의뢰인을 비롯한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중개사에 의하여 위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옴.




2.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의한 계약이고, 설령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해당되어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




3. 상대방은 위임장, 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본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밝혀 낸 증거조사내용에 의하면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과 상대방이 은행예금 가입당시 적어낸 서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일치하고 실제로도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에 의한 것임이 확인. 이에 따라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해당되어 유효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