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장기결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 실제로 의무교육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는 것이 밝혀져 말뿐인 의무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이란 7일 이상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의무교육위반 처벌강화해야 주장
?육부는 이에 대해 부모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조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복지 관계자들은 의무교육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해 초등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대상이 되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입니다. 현행법상 재택교육·대안교육 받는 경우도 처벌대상 공교육 외에 부모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재택교육 등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아동학대 수사에서는 제외되나, 의무교육 위반사례에는 해당합니다. 경찰은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 재택교육이나 대안교육(대안학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학대의심사례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외에 다른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재택교육, 대안학교(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 등 공교육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법 미비로 자녀를 공교육 외에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은 의무교육위반자로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공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부모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처벌한다면 이 또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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