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지적재산권 분쟁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분쟁 안내입니다.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크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
■ 저작권 소송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요? 저작권 분쟁에서는 ①해당 표현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특히 사진이나 광고물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②정당한 저작권의 귀속 여부, ③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④과실상계 가능성 등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
■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어떤 구제책이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지 및 예방청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명예침해에 관한 명예회복조치 청구(예컨대 관련 재판 패소사실 공고 등)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방안에서 특히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이용되는데, 베리타스 법률사무소는 위 손해배상의 기준에 따라 적정한 손해배상예상액을 산출한 후, 소송 제기 전의 개별적 교섭(내용증명 발송 등)이나 소송의 제기, 형사고소의 병행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최적의 배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가요?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5조는 ①권리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액, ②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예컨대, 이용료 등)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③ 앞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 ③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액이 계산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 ①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작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상대가 해당 매출자료 등의 공개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데다가, 단순히 매출액만 확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수익으로 인정되지도 않음), 위 ②의 기준에 있어서는 저작권 사용의 대가를 미리 일일이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③의 기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추정되는 어떠한 손해의 규모 등 나름의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침해한 저작물을 사용한 수량, 추정이익 등이 재판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사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침해 관련 실무례입니다.
■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어떤 절차이며, 본안소송에서의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계속 있게 되면 저작권자로서는 그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힘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안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안소송에서의 금지청구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특성상 신청을 한 이후에 심문기일이 빨리 잡힙니다(2-3주 내로 지정됨). 이에 반하여 본안소송의 경우 통상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1개월 주고, 그 후 반박서면-재반박서면의 교환을 위한 서면공방기간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소장 접수 후 기일이 잡히려면 2-3개월은 걸립니다. 심문기일도 빨리 잡히고 심문이 속행되더라도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안사건보다는 결정이 빨리 내려지는 편입니다.
가처분은 그 잠정적 성격상 본안소송에서보다는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다만, 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일종의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그 효과는 이미 본안소송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강력하기 때문에 통상의 다른 가처분보다는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최종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판결의 확정시점까지만 임시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가처분의 효력은 거기에서 끝나게 되며, 본안소송에서의 결과에 따라 만약 침해금지 청구가 승소확정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안소송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침해금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 침해금지 가처분의 주문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저작물의 제작, 복제, 수입, 배포, 판매, 전시, 광고 등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기재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금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방식에 의하여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소한 이미지 저작물 1개를 저의 인터넷 블로그에 1번 가져다 쓴 것뿐인데, 저작권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과다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상대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요?
최근에는 저작권 분쟁을 유발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등으로 위협하면서 실제 배상예상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남소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남용이 문제되었을 때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과연 문제의 표현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상대 주장의 손해액이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반박하여 그 배상액을 필요최소한으로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저작권 분쟁 방어사건 중에서는 당초 합의부 사건(소가 1억원 이상 기준)으로 거창하게 제기되었다가 소액 사건(금 2,000만원 이하 기준)화될 정도로 그 청구를 배척시킨 예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과다한 저작권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아래 링크와 같은 내용증명 작성례를 참조하여 침착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업체가 제가 힘들게 연출한 제품사진을 모조리 긁어가서 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더니, 상대는 도리어 이런 단순한 제품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못 받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가요?
저작물 여부가 주된 쟁점이기는 하나,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침해행위(그 표현물의 복제, 무단 사용 등)가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표현물에 대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비록 저작권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 등의 도움은 받지 못하지만, 표현행위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A 병원에서 탈모 치료에 관한 환자 사진을 게시한 것을 다른 경쟁병원에서 도용한 사안에 관하여, 비록 그것이 단순한 환부 사진으로서 저작권법상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수천만원의 배상을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 저의 저작물을 복제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그 판매상이 복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았고 해외에서 복제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작권이 침해된 물건인 줄 몰랐다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저는 저작권 침해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그 판매상에게 복제품 판매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단 그 판매상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면(즉,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매상이 직무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불법복제품 수입이 만연한 특정 국가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건의 저작권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복제품 제조자가 허위의 저작권 관련 서류를 꾸며내서 그 판매상에게 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판매상 입장에서는 나름의 저작권 확인을 하였음에도 미처 그 침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쟁점 등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의 서식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eobu/220665116465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장)
한편, 저작권 침해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저작권자는 저작권에 기하여 더 이상 저작물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침해 중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상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저작권자는 해당 복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처음에는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통보 등에 의하여 판매상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부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악의가 되므로 그이후에도 계속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 분쟁에서의 법률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요?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소송에서의 변론 등에 필요한 법률서면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여 모두 올릴 수는 없지만, 아래의 링크의 서식례를 참조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 http://blog.naver.com/eobu/150186378605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표등록까지 한 경우에 대한 소장)
: http://blog.naver.com/eobu/150149999460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작성례: 저작권 침해 사안,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매출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 http://blog.naver.com/eobu/150141975553
(저작권 침해소송 피고사건 답변서 작성례: 피고 입장에서 최초 반박 답변)
: http://blog.naver.com/eobu/150142003112
(저작권 침해 피고 사건 준비서면 작성례: 답변서 제출 후 후속 반박)
: http://blog.naver.com/eobu/150144129246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례: 캐릭터 디자인 도용-소액사건)
: http://blog.naver.com/eobu/220665123070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지적재산권 분쟁 사안을 수행하였는가요?
아래 링크와 같은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eobu/150142003138
(저작권 침해 피소에 대한 방어-조정 종결)
: http://blog.naver.com/eobu/150167028955
(일러스트 저작권: 상대방이 타인의 저작물 침해하여 상표 등록 및 전방위적 사용을 한 경우)
: http://blog.naver.com/eobu/150163086068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안)
: http://blog.naver.com/eobu/220530257417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제작한 포장기계 및 포장전개도를 무단 사용하여 모방제품을 생산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
:http://blog.naver.com/eobu/220152722521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존 청구액의 1/10 범위에서 합의한 사례)
: http://blog.naver.com/eobu/220085783440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최근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홍보용 블로그에 올린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Publicity)은 비록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가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 등을 기업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보유한다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64664 판결 참조).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유명인사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에 상업적인 편승을 할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에 사용하거나(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초상권,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상업적 목적과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37637 사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에 상충하는 권리들에 의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대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인격적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이용하되, 광고, 게임 속 캐릭터의 사용 등과 같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 즉, 유명인의 대중에 대한 호의관계 내지 흡입력이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달리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유명인의 인격적 동일성 범위 내의 요소가 아닌 그 외적 요소만을 사용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상품 내지 서비스의 설명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서치 회사와 법무법인이 먼저 소송을 기획하여 각 인터넷상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로 여겨지는 자료를 수집하여 pool을 형성한 다음, 해당 권리자(저작권자, 퍼블리시티권자)에게 접근하여 다수에 대한 소송 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1)내용증명 압박-2)지급명령 신청-3)정식 소송]의 process를 밟게 되는데,통상 1), 2)의 단계에서 적당한 급액에 합의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의 경우와 달리 1), 2)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변론이 필요 없고, 그 비용도 극히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시키기 위해 통상 상대방에게 정식소송으로 갈 경우의 민, 형사상 불이익(즉, 손해배상액이나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굉장히 과장하여 압박함으로써, 실제로 판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겉으로는 실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감액해 주는 것이라는 생색까지 내면서).
반면, 3)의 단계인 정식 소송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정작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 당초 경고(?)한 바와 달리 그다지 극렬히 법정공방을 벌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3)의 단계에 까지 이른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 집중하기보다는 1), 2)의 단계에 있는 다른 다수의 상대방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이미 3)의 단계에서 소송에서는 상술한 법리 등에 의하여 상당히 감액된 금액만을 인정받게 되기 쉽고, 법정공방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cost가 증가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입장에서 실익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섣불리 합의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전문적 조언을 잘 들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저작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생각보다 대중의 반응이 좋아서, 아예 채무자의 저작권을 제 앞으로 가져와서 직접 출판하여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작권 자체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저작권을 압류할 경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양도명령은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에 미달할 경우, 채권액과 차액부분의 지급을 통하여 저작권 자체를 채권자가 이전받는 것입니다.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작권 금액만큼이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소멸하고 대신에 저작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며, 저작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잔존하게 됨)
매각명령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 매수희망자들이 이를 매수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압류 및 현금화는 집행관을 통하여 이뤄지게 되며, 저작권의 감정평가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감정을 할 만한 유관단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압류명령 후 양도명령을 신청하여 저작권 자체를 이전받게 된다면, 직접 출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록이 필요합니다(아직 채무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저작권 등록 후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기입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저작권 압류명령신청서의 작성 예시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