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08고정1961 상해
피 고 인 : 가 가 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8. 21. 09:30경 ‘??? ??’ 앞 노상에서 자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것을 피해자가 열려진 차문을 잡고 막음에도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약 3, 4미터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좌 전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점, 피고인이 처음 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와서 출발을 막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나. 처음에 피고인은 ???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및 모모모, 무무무와 금전적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울산에 선약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말한 후, 사무실을 빠져 나와 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는 피고인 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 창문을 열게 한 후,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의 핸들과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잘못하면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에 우선 시동부터 끄고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피고인의 차는 전혀 주행한 바 없습니다.
다.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좀 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차에 승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피고인 차의 왼쪽 뒷좌석 문 근처에 서 차체에 손을 살짝 올려놓은 채 서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실랑이가 소강상태에 있게 되자, “차를 바로 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측의 주위를 돌린 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피고인 차가 주차된 곳의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를 서행시켰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가 출발하자 차체 뒷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항의하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 ②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③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본건에 있어, 위 각 증거 중 폭행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뿐입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고, 녹취록은 그 내용 중 폭행 시점의 상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폭행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녹음 당시 상황 및 폭행 시점의 장면이 누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녹취록은 공소사실이 사실무근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적극 부합합니다.
나. 그렇다면, 본건의 주된 쟁점은 폭행 사실의 존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 및 모모모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그러나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 및 모모모의 각 진술에 관한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 및 모모모와 피고인 간의 송사(訟事) 관계
1) 피해자는 2008. 12. 1.경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도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피해자는 동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금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건 공소사실의 상해가 요치 2주의 경상(輕傷)임을 감안할 때, 동 청구액은 현저히 과다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제소 태도로 미루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매우 과장하고 있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또한 피해자는 모모모와 함께 2008. 12. 1.경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호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 계속 중입니다. 동 소송에서 피해자는 금 600만원의 지급을, 모모모는 금 32,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소송의 공동원고인 피해자와 모모모는 한 때 서로 사귀었던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록 제37면, 모모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발췌>
3) 즉,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모모모 간에는 합계 금 5,400만원 상당의 거액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본건의 유 ? 무죄 여부는 동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 재판 결과에 거액의 금전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 및 모모모는 피고인에게 일견 불리한 듯 보이는 점에 관하여 이를 확대 ? 왜곡하고,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은폐 ?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 및 모모모의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렇다면, 피해자 및 모모모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액면 그대로 취신(取信)되면 안 되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등 간접자료와 결합하여서만이 비로소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신빙성을 크게 감쇄시킵니다.
나. 피해자 및 모모모의 각 진술 간 내용 불일치
1) 피고인이 승차 후 일단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여 출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모모모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본건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모모모의 각 진술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일치 부분들은 사소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건에 있어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할 때, 본건은 <①승차 및 시동→②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붙잡음(피고인 차는 정차 중)→③시동 끈 후 일단 하차→④다시 승차 후 출발(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은 없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간에 하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차 후 피해자가 출발을 막자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바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이에 반하여, 모모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바바바가 바쁘다며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거는 것을 고고고이 바바바를 붙잡아 당기며 이야기 좀 하고 가라고 하자, 차에서 내렸는데 다시 바쁘다며 올라타려고 해서 고고고 이 잡아 당겼고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중간 하차에 관한 진술 자체만 놓고 볼 때, 이는 딱히 피해자 측에나 피고인 측에나 유리1하거나 불리한 면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모모모의 진술 중 중간 하차의 점에 관한 부분은 진실이라 할 것이고, 중간 하차 사실에 바탕을 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합니다.
<수사기록 제36면, 모모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발췌>
2) 피해자의 손이 차의 운전석 문에 끼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 차의 운전석 문에 손이 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 이에 반하여, 모모모는 경찰에서 “바바바는 차를 바로 주차시킨다고 하면서 차문을 닫으려 해서 고고고 의 손이 차문에 끼였고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모모모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손이 낄 때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제36면, 모모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발췌>
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손이 차문에 끼여 피해자가 비명까지 지를 정도였다면, 손가락 부위에 관한 상해가 발생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 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와 같은 진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모모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인 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간 모습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당심에서 본건 당시 피고인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을 뿐, 운전석 창문이 열렸던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한 손으로 차 운전석 문 내부 손잡이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고인을 잡은 채 차에 끌려 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 이에 반하여 모모모는 “당시 차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유리창은 내려져 있었고, 차문도 열려져 있었는데 … 끝내는 바바바가 차 문을 닫아 버려 고고고 의 손이 문에 끼였으며, 그러니까 고고고 이 끼였던 손을 빼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바바를 다시 잡았고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제36면, 모모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발췌>
다)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모모모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 차의 문에 매달린 채 끌려 간 것이 아니라,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 간 것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라) 그런데 모모모의 위 진술 중 운전석 창문 개폐 여부에 관한 부분만 놓고 볼 때, 이는 딱히 피해자 측에나 피고인 측에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면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더욱이 이는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다쳤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모모의 위 진술 중 운전석 창문 개폐의 점에 관한 부분은 진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바탕을 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합니다.
4)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던 무무무 와 피고인의 차 간 거리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당심에서 본건 당시 동행했던 일행 무무무 가 동인 소유의 핸드백 안에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41면 이하)은 무무무 가 소지한 위 녹음기에 의한 것입니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왜 위 녹취록에 본건 폭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던 무무무 가 피고인의 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모모모는 당심에서 피해자의 위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즉, 모모모의 증언에 의하면, 무무무 는 본건 당시 피고인 차와 가까운 위치에서 핸드백(녹음기가 들어 있는)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방청석에서 모모모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게 되자, 곧바로 “x발 왜 거짓말을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모모모의 진술 및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던 무무무 는 본건 당시 피고인의 차와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본건 폭행 상황을 전부 녹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갈 당시의 상황(피해자의 비명, 차의 급발진 주행에 따른 소음 등)이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점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후술하기로 합니다).
다. 본건 현장의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
1) 구구구 , 거거거의 증인으로서의 객관성 ? 중립성
가) 구구구 , 거거거는 본건 이전에 피고인과 전혀 알고 지낸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거거는 본건 장소인 ??? 공장 부근에 위치한 부산 *** *** ****에서, 신발끈 제조업체인 ‘수성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제품 출하를 위하여 사무실 밖에 나와 있다가 본건을 목격하였습니다. 구구구 의 경우 부산 *** *** ****에 소재한 신발끈 도매업체 ‘***(***-***-****)’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위 수성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중에 본건을 목격하였습니다.
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고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적어 준 사람이 있는데 ??? 앞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남자인데 전화번호가 ‘***-***-****’이며,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경찰에서 부르면 진술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데 … 전화번호가 ‘***-****-****’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모모모도 경찰에서 “??? 공장 바로 앞에 있는 공장 사장이 다 보았으며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37면, 모모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발췌>
다) 그런데 위 ‘***-***-****’는 거거거의, 위 ‘***-****-****’는 구구구 의 각 전화번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인은 본건을 비교적 정확하게 목격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위 각 증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던 것으로 볼 때, 위 각 증인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만한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인이 피해자 측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측의 증인이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건 당시 위 각 증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호소하고, 자기의 팔에 난 멍 자국(손톱 크기에 불과)을 보이면서, 나중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위 각 증인은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로만 알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부탁을 수락하여 연락처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각 증인은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매단 채 주행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의 증언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한편, 모모모는 당심 증인신문이 시행되었던 2008. 6. 18.경 법정 복도에서 구구구 에게 “이상하게 증언하면 나중에 조사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위 각 증인은 본건에 관하여 자세히 목격한 동시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위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2) 위 각 증인의 당심 증언 요지
위 각 증인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인들은 본건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을 목격하였다.
나) 본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보았다(증인 구구구 ).
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증인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라) 피해자는 나중에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여 달라면서 증인들의 각 연락처를 받아 간 적이 있다.
마) 피해자는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있는 피고인의 출발을 저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일단 하차하였다.
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발을 저지하여 피고인이 하차할 당시까지 차는 전혀 움직인 바 없다.
사) 피고인은 하차 후 피해자 일행과 잠시 이야기(또는 실랑이)하다가 다시 승차하였다.
아) 피고인이 다시 승차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차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다.
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주행한 사실이 없다.
차) 피해자는 본건 당시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다.
카) 피해자는 본건 당시 피고인 차의 운전석 문에 손이 낀 적이 없다.
타) 피해자는 본건 당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파) 증인들은 본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손톱 크기 정도의 멍이 1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 무무무 는 본건 당시 핸드백을 소지한 채 피고인 차와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증인 구구구 ).
3) 피해자 및 모모모, 구구구 , 거거거의 각 진술 대조
<표>
| 피해자 | 모모모 | 구구구 | 거거거 | |
피고인의 중간 하차 여부 | 부정 | 긍정 (경찰) | 부정 (당심) | 긍정 | 긍정 |
피해자의 손이 운전석 문에 끼였는지 여부 | 부정 | 긍정 (피해자가 손이 끼어 비명까지 질렀다고 진술) | 부정 | 부정 | |
피해자를 매단 채 주행하였는지 여부 | 긍정 (운전석 문에 매달렸다) | 긍정 (운전석 창문에 매달렸다) | 부정 | 부정 | |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 긍정 | 긍정 | 부정 | 부정 | |
피해자의 왼쪽 팔 멍의 크기 | 법정에서 손으로 계란만한 멍 자국을 팔위에 그려 보임 | ? | 손톱 크기 | 손톱 크기 | |
무무무 (녹음기 소지)와 차 사이 거리 |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녹음이 되지 않았다) | 가까이 있었다 | 가까이 있었다 | 가까이 있었다 |
라. 상해 발생원인 ? 과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1) 피해자는 당심에서 본건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미심쩍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는 처음에 왼손으로 피고인 차의 운전석 문 내부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은 채 차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왼 팔이 꺾여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세를 취할 때,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행한다 하더라도, 관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이 일순간 뒤로 젖혀지기만 할 뿐, 피해자의 왼 팔이 꺾여질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귀 재판부의 보충신문에 의하여 이런 의문점을 지적받자, 비로소 “팔이 꺾여진 것이 아니라, 차의 주행에 따라 몸이 뒤로 젖혀 당겨지게 됨으로써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동작에 의하더라도 과연 본건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3) 또한 피해자는 왼쪽 팔에 든 멍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 차가 주행할 때 자신은 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땅에 끌리면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갈 경우, 차의 진행방향에 따라 발을 움직여 따라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마.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미촬영
1)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왼쪽 팔에 계란만한 크기의 멍이 들었다고 증언하였지만, 정작 그 멍든 부위에 관한 사진을 촬영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본건 당시 미리 녹음기를 지참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불과 요치 2주의 상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금 1,6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성행으로 볼 때, 상해부위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은 의문입니다.
2)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지적을 받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본건 발생 당일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동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 피하출혈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왼 팔 부위에 본건 당일 당시 멍든 부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짐작건대, 피해자의 왼 팔 부위 멍은 구구구 , 거거거의 증언과 같이 손톱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봤자 자신에게 달리 유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따로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 피해자가 잡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차 운전석 내부 손잡이의 모습
1) 피고인 차 운전석 내부 손잡이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홈이 패어 있기는 하나, 홈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며, 홈의 바닥도 뚫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움켜쥐기가 어렵고, 동 손잡이를 잡고 버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 손잡이 사진>
2) 위와 같은 손잡이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모모모의 주장과 같이 달리는 차에서 위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3, 4미터나 매달려 가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사. 피고인의 차가 주차한 곳의 도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단 채 차를 급히 주행하여 달아났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가 주차해 있던 곳 바로 앞에는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서행하여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건 현장 사진>
아. 소 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피해자 및 모모모와 피고인의 송사관계, ②피해자 및 모모모의 각 진술 간 불일치(특히 모모모의 경우 진술 번복), ③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이 객관적 ? 중립적 증인인 구구구 , 거거거의 증언과 상충되는 점, ④피해자가 본건 상해 발생에 관한 구체적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피해자가 차에 매달렸다고 주장하는 동작으로는 본건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⑥피해자가 상해부위에 관하여 따로 사진을 찍어 두지 않은 점, ⑦피고인 차 운전석 내부 손잡이의 구조, ⑧본건 현장의 도로사정 등 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5.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관하여
가. 녹취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일행 무무무 가 들고 있는 핸드백 안에 녹음기를 넣어 가지고 본건 현장에 갔습니다. 모모모, 구구구 , 거거거의 증언에 의할 때, 무무무 는 본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 가까이에서 위 녹음기를 소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나. 녹취록의 내용(폭행 당시 상황 누락)
1) 녹취록 상 녹취된 내용은 ①본건 당일 ???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모모모, 무무무 가 금전적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장면, ②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위 사무실 앞 노상 피고인 차 근처에서 실랑이하는 장면, ③피고인이 차를 몰아 사무실을 떠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녹취록 제5면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을 빠져 나와 차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 측에 의하여 출발을 저지당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녹취록 제6면에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단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제6면 제8행 <바바바: 아~ 진짜 왜 그러노?>부터, 녹취록 제6면 제19행 <바바바: 이거 놓고 뒤에 이야기하라니까!>까지는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의 대화입니다.
3) 보다 정확한 사항은 녹음테이프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녹취록 제6면 제20행부터 녹취록 마지막까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앞선 녹취록 제5면 내지 제6면 19행까지의 장면과 비교하여 볼 때, 대화자 간의 갈등 및 감정 상태가 상당히 누그러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중간 하차 후 재승차 및 출발 시점에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4) 한편, 녹취록 제7면의 경우 피고인이 차를 출발시켜 떠나는 장면으로서, 본건 폭행 시점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합니다.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면,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갔을 때 차의 주행 소음(급발진에 따른), 피해자의 비명, 주위 사람들의 소리 등이 녹음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만 바로 댈게”라고 말한 후 차를 출발시켜 가는 장면까지만 나와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 등은 전혀 녹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제41면 이하, 녹취록 중 일부 발췌>
5)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녹음기를 갖고 있던 무무무 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①모모모, 구구구 , 거거거는 무무무 가 피고인 차와 가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②또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녹취되어 있고, 녹취록 제7면의 차 출발 장면에도 ‘무무무 :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기를 소지한 무무무 는 차 출발 시점에 차 가까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본건 당시 녹음기를 소지한 무무무 가 피고인의 차 근처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본건 차 주행 당시 피고인의 비명 등이 전혀 녹취되지 않았는바, 이는 본건 공소사실이 허구인 점을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밝힐 중요한 증거로서 원용하는 바입니다.
6.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본건 폭행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및 모모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구구구 , 거거거의 증언 및 녹취록의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적극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사본(피해자) 1통
1. 소장 사본(피해자 및 모모모) 1통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1. 사진(피고인의 차) 각 1통
1. 사진(본건 현장) 1통
2009. 7.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 ** **** 귀 중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