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조 다 조 (??????-???????)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하 하 하(??????-???????)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불상


 


사건본인 모 모 노 (??????-???????)


주소: 원고와 같은 곳


등록기준지: ????? ??? ??? ????? ??


 


친생부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8. 12. 22.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1. 3. 10. 이혼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참조).


 


2. 원고는 2011. 9. 10. 소외 이경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는데,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종료일인 2011. 3. 10.로부터 300일 이내인 2011. 9. 10.에 태어난 탓에 실제와는 달리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기본증명서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사건본인의 올바른 출생관계를 바로잡고 위 친생추정의 효력을 복멸시키고자 본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신청은 소송 진행 중의 적정단계에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가족관계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증명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5. 1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천지방법원 귀 중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