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작성례입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소송 외에도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기타 신체침해와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많이 행해지게 되는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기관(의사협회 또는 대학교병원 등)에서는 감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바쁜 연고로, 감정회신에 있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감정신청에서 자세하게 물어봐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예컨대, A사고와 B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요-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물었다가는 낭패보기 쉽습니다).


 


아래 작성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급적 피고의 과실점 등을 밝히기 위하여 세밀하게 질의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결과 감정기관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피고 측의 과실을 긍정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이후로 피고 측의 변론수행은 과실을 극구 부인하던 태도에서 손해액 경감을 위한 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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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소*** 민사 제23단독


 


 


 


 


의 무 기 록 감 정 촉 탁 신 청 서


 


 


 


 


원 고 골 절 남


피 고 손 과 실 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제23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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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기 록 감 정 촉 탁 신 청 서


 


사 건 2009가소*** 손해배상(의)


원 고 골 절 남


피 고 손 과 실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 관한 의무기록의 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할 대상의 표시


가. 부산**병원 영상자료 반출용 CD


나. 각 의무기록



2. 입증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슬개골 횡골절 치료 및 그에 수반되는 조치에 있어 피고의 과실 유무를 밝히고자 함.



3. 감정기관


대한의사협회(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4. 감정할 내용


별지기재와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산**병원 영상자료 반출용 CD(X-ray 영상)


1. 각 입?퇴원 확인서(갑제1호증의 1 내지 8)


1. 각 진단서(갑제2호증의 1 내지 3)


1. 한국의료분석원 의료심사회신(갑제3호증)


1. 부산**병원 의무기록(을제1호증의 1 내지 17)


1. 서울**병원 의무기록


 


2010. 2. 26.


원고의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제23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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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기초 사실>


골절남은 2008. 1. 29. 트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부산**병원에 내원, ‘우측 슬개골 횡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골절남은 2008. 1. 30. 부산**병원에서 ‘우측 슬개골 관혈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입원 치료 후, 2008. 2. 13. 석고 고정상태에서 퇴원하였다.


 


골절남은 부산**병원 퇴원 후인 2008. 2. 13.부터 2008. 10. 2.까지 한 달에 1번꼴로 정기적인 X-ray 촬영 진단을 받았는데, 위 수술 후 2주 이내에 촬영된 2008. 2. 13.자 X-ray 영상에서부터 골결손 간격(부산**병원 의무기록에는 4㎜크기로 기재, 한국의료분석원 의료심사회신에는 6-7㎜크기로 인정)이 관찰되었다.


 


부산**병원은 2008. 3. 13. 골절남의 석고붕대를 풀었다.


 


골절남은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을 느껴 2008. 7. 1. **요양병원에 내원, 골절불유합(가관절증)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부산**병원은 계속 골절부위가 유합?회복 중에 있다고 진단하다가 2008. 10. 1.에서야 불유합 및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결국 골절남은 2008. 10. 9. 서울**병원에서 골절부위 불유합에 대한 재수술(자가 해면골 이식술)을 시행받았다.


 


<감정 사항>


 


1. 부산**병원 영상자료 반출용 CD에는 2008. 1. 29.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사이에 골절남에 관한 X-ray 영상 11편이 수록되어 있는바, 위 영상 중에서 슬개골 골절부위의 불유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가요?


 


2. 불유합 상태가 확인된다면, 어느 시점의 X-ray 영상부터 불유합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가요?


 


3. 수술 후 2주 이내 촬영된 2008. 2. 13.자 X-ray 영상에는 육안으로도 상당 크기의 벌어진 간격이 확인되고, 부산**병원 의무기록 중 ‘ORDER & PROGRESS’에도 ’4㎜ gap’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석원 의료심사회신은 “수술 후 사진 골절부에서 약 6-7㎜ 정도의 골결손 간격이 남아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2008. 2. 13.자 X-ray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골결손 간격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나. 이와 같은 골결손 간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통상 어떤 것들이 지목되고 있는가요?


다. 수술 당시 또는 석고 고정 당시 골절부위의 압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골결손 간격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가요?


라. 수술 후 2주 이내의 시점에 위와 같은 크기의 골결손 간격이 발생하는 것이 의료 실무상 통상적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인가요?


마. 이와 같은 골결손 간격의 발생은 불유합의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요?


 


4. 골절남은 2008. 7. 1. 선한요양병원에서 골절 불유합(가관절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위 CD 수록 영상 중 어느 시점의 X-ray 영상부터 가관절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요?


 


5. 부산**병원 영상자료 반출용 CD에 수록된 X-ray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어느 시점의 영상을 보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요?


 


6. 2008. 2. 13. X-ray 영상에서부터 확인되는 골결손 간격은 2008. 2. 28.자, 3. 13.자 영상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병원에서 2008. 3. 13. 석고붕대를 푼 것은 적정한 조치였는가요?


 


7. 첨부한 자료를 종합할 때 감정기관의 소견 상 골절남의 불유합의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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