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편리성, 경제성

– 기록 열람, 등사를 위해서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전자시스템 접속하여 바로 확인 가능!


 


– 소송 인지액 10%, 신청인분 송달료 감면. 등사비용 없음. 


 


– 기록 보존의 편리성(파일로 간단 저장 가능)


 


– 전형적 증거신청방법에 관하여 e-form 시스템 도입


 

 
02 적정한 변론수행에 기여

– 변론조서의 용이한 열람으로 구두변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게 기재되었는지 쉽게 확인 가능(증인신문조서도 바로 열람되는지는 아직 미확인)


 


-소송당사자 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권 강화


 


 


 

 
 







* 파일양이 많으면 재판부에서 전자접수 외에 별도로 종이로 출력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간혹 프로그램 오류로 소가계산이 잘못되어 사물관할에 어긋나는 재판부 배정이 되는 수가 있음(이 경우 재배당으로 인한 소송지연 발생)


 


* 자동차 인도소송 같은 경우, 만약 그 소가가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송종류 선택 항목에 자동차 인도소송이 없는 데다가, 유체동산 인도나 기타 사건으로 갈 경우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음(자동차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인도 소송 항목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함).

 
02 | 업무적체 때문인지 통상 소송에 비하여 소장 송달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늦음 

: 그래서 전자소송 수행시에는 반드시 송달 상황 체크하여 재판부에 그 때 그 때마다 요청해야 함.


 


* 아직 전자소송 허용범위가 제한적임(가사, 행정, 형사, 보전소송 등에는 미적용). 특히 기록 등사가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굉장히 그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아마도 수사기관 측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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