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 디자인을 상대방이 도용하여 의류를 제작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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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고 고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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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 ???-????-????, TEL: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ABAB(htttp://www.????.co.kr)“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직접 캐릭터 디자인을 고안하여, 이를 적용한 티셔츠,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갑 제1호증의 1 홈페이지 화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ABAB 상품 사진 참조).


 


2)피고는 스킨스쿠버 강사로 “? ???? ?????? ???? ????? ??? ????(http://aaaa.aaaaaer.com/aaaaa, http://bbbb.bbb*.com/bbbbb)“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2, 3 각 홈페이지 화면 참조).


 


나. 원고의 캐릭터 디자인 고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내지 제11번의 캐릭터 디자인을 고안하여, 이를 원고의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판매 상품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갯민숭달팽이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캐릭터 디자인인 ①”&&&&(??)“는 2009. 5. 7.경에, ②”ABAB ?? ????“, ”ABAB ??? ???“, ”U/W 비디오 그래퍼 & 포토그래퍼“ 캐릭터 디자인은 각 2010. 7. 30.경에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미술저작물로서 각 저작권 등록이 된 바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저작권 등록증 사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각 캐릭터 디자인 도안 참조).


<각 캐릭터 디자인-별지 중 발췌>


 


 


 


  


 


다. 피고의 원고 캐릭터 디자인 도용


1) 피고는 2009. 9.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디자인(“?????”)을 머리 부위 일부만 변경한 채 그대로 적용하여 “***** ****** **** 반팔 티셔츠”를 제작?판매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홍보용 이미지로 사용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1 “***** ****** **** 반팔 티셔츠” 사진 참조).


<갑 제5호증의 1 중 발췌>


 




 


 


 


 


2) 또한 피고는 2009. 9.경부터 별지ㅇ 목록 기재 제2번 디자인의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 제3번 디자인(“?? ???”), 제4번 디자인(“&&&&<??>”)을 도용하여 “?? ????? 반팔 티셔츠”, “** ???? ?? ???(????)”을 각 제작?판매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홍보용 이미지로 사용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2 “** ?? ?? ???” 사진, 갑 제5호증의 3 “** ???? ?? ???(????)” 사진, 갑 제5호증의 4 세계*** 연맹 홈페이지 입점 화면 각 참조).


<갑 제5호증의 2, 3 중 발췌>


 


 



3) 덧붙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5번(“ABAB ?? ???”), 제6번(“?? ???”), 제7번(“??? ???”), 제8번(“???”), 제9번(“?? ?”), 제10번(“?? ”), 제11번(“???와 다이버”) 디자인을 도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홍보용 이미지로 사용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5 피고 네이버 카페 홍보 화면 참조).


<갑 제5호증의 5 중 발췌>


 


 



4)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갑 제6호증 고소장 사본 참조).


 


라. 소 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창작한 캐릭터 디자인(미술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체의 창의적 변용(變用)이 없이 일부만 수정한 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2. 손배배상액의 산정


가. 저작재산권에 관한 손해


1) 피고가 본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본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하여 ①“***** ****** **** 반팔 티셔츠”, ②“** ?? ?? ???”, ③“** ???? ?? ???(????)”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각 의상을 판매하여 지급받은 대금의 총액에서 각 의상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액이 본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피고가 “***** ****** **** 반팔 티셔츠”, “** ?? ?? ???”를 각 100벌씩 제작한 점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갑 제7호증 피고 e-mail 참조). 비록 피고는 위 의상을 동호회 회원 등 지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 ****** **** 반팔 티셔츠”는 1벌 당 금 20,000원으로, “** ?? ?? ???”는 1벌 당 금 30,000원으로 각 가격이 명시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게시되었는바, 피고의 그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의 2 “** ?? ?? ???” 사진, 갑 제5호증의 3 “** ???? ?? ???(????)” 사진 각 참조).


 


 


<갑 제5호증의 2, 3 중 발췌>


 


 


 



라) 따라서 피고는 “***** ****** **** 반팔 티셔츠”, “** ?? ?? ???”를 각 100벌씩 제작?판매함으로써, 적어도 금 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봄이 상당하고([금 20,000원 × 100] + [금 30,000원 × 100]), 의류 판매업에서의 통상적인 수익률이 40% 이상이고, 피고가 본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별다른 디자인 고안의 노력 없이 의상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매출액 중 최소한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즉, 금 250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한편, 피고는 “** ???? ?? ???(????)”의 경우 1벌 당 금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의상도 다른 의상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100벌 이상 제작?판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동 의상 판매로 취득한 이익액은 금 500만원([10만원 × 100] × 0.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각 의상의 판매를 통하여 금 7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본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2) 원고가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 디자인을 침해하여 의상을 제작?판매한 것 이외에, 자기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홍보하고자 원고의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가 홍보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원고가 자신의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의 캐릭터 디자인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신이 고안한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


 


라)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홍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제4번 내지 제11번의 캐릭터 디자인 8점을 도용하였는데, 캐릭터 디자인 1점 당 이용료로는 금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할 것입니다(업계 통상 이용료에 관한 증거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네이버 카페 홍보를 위한 캐릭터 디자인 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어도 금 80만원(금 10만원 × 8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830만원(의상제작에 따른 손해액 금 750만원 + 네이버 카페 홍보에 따른 손해액 금 8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저작인격권에 관한 손해(위자료)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출처를 표시하지도 않은 채,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와 같은 개작(改作)으로 인하여 원고는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관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가 도용한 캐릭터 디자인의 개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는 금 7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530만원(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 830만원 + 위자료 금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홈페이지 화면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ABAB 상품 사진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저작권 등록증 사본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각 캐릭터 디자인 도안


1. 갑 제5호증의 1 “***** ****** **** 반팔 티셔츠” 사진


1. ″ 의 2 “** ?? ?? ???” 사진


1. ″ 의 3 “** ???? ?? ???(????)” 사진


1. ″ 의 4 ??????? ?? 홈페이지 입점 화면


1. ″ 의 5 피고 네이버 카페 홍보 화면


1. 갑 제6호증 고소장 사본


1. 갑 제7호증 피고 e-mail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목록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증명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0. 8. 1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