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면서 결국 각자의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대등하다 하여, 이혼은 하되, 쌍방(의뢰인도 후에 반소로서 위자료 청구)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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