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친이 서모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건강상 인지 장애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재판이혼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었고, 그에 따라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1회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이미 이혼 조정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이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고, 대신에 조정 조항의 작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해당 기일에는 변호사가 조정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그 소송대리권의 행사에 따라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뢰인의 부친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처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될 소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실제 인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타방과 모의하여 그 타방에 유리한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법정에 출석한 변호사와 타방 간에 조정을 성립시킬 경우, 나중에 준재심 청구 등으로 구제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혼 조정이 될 위험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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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두 물


주소: 인천 *** *** **** **** ** ****(***, ****)


등록기준지: 인천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신청인 미 소


주소 및 등록기준지: 신청인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이혼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아래 조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08. 7. 11. 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그 슬하에 따로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소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각 참조).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 동안 성격의 차이 등에 기한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분쟁하다가, 2012. 2. 21. 아래 조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소갑 제4호증 인증서 사본 참조).


 


3. 이에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위 합의에 따라 이혼을 하고자 본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 정 조 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서,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확정시에 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인천 *** *** **** **** ** **** 를 매매한 후 피신청인의 신청 외 소 수(??????-????????)에 대한 채무 금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2012. 2. 29.까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 이 사건 조정 확정시에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라. 피신청인은 위 가.항 기재 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인천 ??? ??? ???? ???? ?? ????를 인도하고,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 중 운동기구, 안마의자,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전부 수거하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천 ??? ??? ???? ???? ?? ????를 매매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건 조정 성립 이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로 간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간에 접근, 연락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인증서 사본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통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자동차등록원부(갑)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2. 28.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천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등록번호 1?라????


차 명 ??


연 식 2012


차대번호 KNAG????????????????


원동기형식 ????


사용본거지 인천 ??? ??? ???? ???? ?? ??(???, ????)


등록연월일 2011. 9. 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