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무릎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하여 뼈가 붙지 않아(불유합) 피해를 보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해당 불유합의 원인이 의뢰인이 수술 후 안정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흡연이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스스로 뼈가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수술 직후에 이미 부러진 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상당 간격 벌어진 것이 방사선 촬영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었고, 병원 측에서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 준비서면에서는 이러한 병원 측의 구체적 과실과 해당 방사선 촬영 사진의 은폐 등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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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09가소????? *****
원 고 시모나
피 고 가나다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들의 답변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①피고 가나다가 2008. 1. 30. 원고의 슬개골 횡골절에 대하여 일반적?교과서적 수술방법을 시행한 점, ② 수술직후인 2008. 1. 31. 촬영된 x-선 사진 상 골절부위의 간격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나다에게 수술당시 골절부위의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③피고 측 병원의 원고에 대한 x-선 촬영 결과 불유합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④피고 가나다의 수술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체중 부하 등)이 개입하여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⑤피고 가나다가 수술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불유합, 지연유합 등 합병증의 발생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 측에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거론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피고 가나다의 수술 상 과실 등에 관하여
가. 수술 후 2주 이내에 골절부위의 골결손(6-7㎜크기) 발생
1) 피고들은 2008. 1. 31.자 x-선 사진에 골절부위에 간격이 없었던 반면, 2008. 5. 6.자 x-선 사진에서 골절부위 간격이 넓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피고 측 수술 상 과실과 상관없이 원고의 관절운동 및 체중부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원고는 2008. 2. 13. 피고 측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x-선 촬영을 한 바 있고, 동 x-선 사진 상 이때부터 이미 골절부위에 6-7㎜크기의 골결손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가나다는 원고에게 골절부위의 틈이 벌어진 것을 알리면서 “(원고가) 나이가 고령이 아니니까 골진이 나오면서 금방 다시 붙을 것입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을제1호증의 2 진료기록지를 보면 “4㎜ ga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 가나다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골결손 간격만 해도 4㎜ 크기에 이릅니다.
<갑제8호증의 1, 2-2008. 2. 13.자 방사선 사진>
<갑제8호증의 3, 4-2008. 2. 28.자 방사선 사진>
<갑제8호증의 5, 6-2008. 3. 13.자 방사선 사진>
<갑제8호증의 7, 8-2008. 3. 27.자 방사선 사진>
<을제1호증의 2 진료기록부 중 일부 발췌>
3) 또한 원고는 위 퇴원일 이후로부터 피고 측이 원고의 골절 부위 간격이 넓어진 시점이라고 주장한 2008. 5. 6.까지 사이에도 몇 차례 피고 측 병원에 방문하여 다시 x-선 촬영을 하였는데(2008. 2. 28.경, 3. 13.경, 3. 27.경), 그 당시에도 골절부위의 간격이 계속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2008. 2. 13.자, 2. 28.자, 3. 13.자, 3. 27.자 각 x-선 사진은 제출하지 않고, 2008. 5. 6.자 x-선 사진만 제시하면서 마치 골절부위 간격이 수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08. 5. 6.에 이르러서야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수술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골절부위에 6-7㎜크기의 골결손이 발생한 이상, 이러한 골결손 및 더 나아가 불유합은 피고 가나다가 수술 당시 골절부위를 제대로 압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2주의 기간 동안 피고 측 병원에 입원하여 석고고정 조치를 받고 골절부위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이때의 골결손 발생에는 피고 측이 거론하는 바와 같은 재활치료 중의 재골절, 일상생활 및 생업종사 중 체중부하, 관절운동 등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피고 가나다의 과실 자인
1) 소장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8. 10. 2. 피고 가나다에게 다른 병원(* 정형외과)에서 찍은 불유합 소견의 x-선 사진을 가지고 가서 항의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피고 가나다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시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처음 수술 당시 고정핀을 고정하고 강선으로 묶을 때 잘못 묶은 나머지 풀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수술 상 잘못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피고 가나다가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현재에 이르러, 원고는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2008. 10. 9. 서* ***병원에서 불유합에 대한 재수술(자가 해면골 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그곳의 담당의사로부터 “불유합된 골절부위의 틈새에 갈빗살같이 꽉 차 있었다. 슬개골을 고정시킨 핀이 너무 크더라.” 등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서울 *** 병원 측은 원고의 불유합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피고 가나다가 시행한 종전 수술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 가나다의 수술상 과실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추후 서울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습니다.
3. 골절부위의 불유합 및 그 발생시기에 관하여
가. 피고 측 병원의 방사선 소견
1) 피고들은 2008. 7. 22.경부터 2008. 10. 2.경까지 골절부위의 유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제6, 7, 8호증에도 그 소견이 “healing state”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방사선 소견은 피고 측 병원과 독립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측 병원 내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장승국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방사선 소견을 액면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슬개골 골절부위의 불유합 여부 판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슬부위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시행할 때에 보다 정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3) 덧붙여, 2008. 10. 2.자 피고 측 병원 x-선 사진 소견은 유합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날 피고 가나다의 진단은 불유합으로 되어 있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 불유합의 발생 추정 시기
1) 갑제3호증을 보면, “2008년 6월에 검사한 방사선 소견에서도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부터는 불유합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을제5호증의 1을 보면, 원고가 피고 측 병원에서 2008. 6. 5. 촬영한 x-선 사진의 방사선 소견이 “internal fixation state”로 되어 있어, 아직 내고정 상태일 뿐 골유합이 시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유합은 유합과정이 완전히 정지되어 유합가망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아직 유합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나 유합이 지연되는 상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8. 6. 5.자 x-선 사진 상 아직 유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 불유합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그러나 ①2008. 1. 30. 수술일로부터 2008. 6. 5.까지 약 4개월이 넘도록 유합의 진전이 없었던 점, ②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1.경 선****원에서 골절 불유합(가관절증)의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8. 6. 5. 시점에 이미 불유합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 선****원의 불유합 진단
1) 소장 기재와 같이, 원고는 본건 골절부위와 관련하여, ①2008. 2. 28.부터 2008. 4. 14.까지 사이에, ②2008. 5. 7.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③2008. 7. 1.부터 2008. 7. 21.까지 사이에 선****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2008. 7. 1. 선****원에서 골절 불유합(가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선****원에서 치료를 해왔지만 불유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선****원의 진단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1. 당시 이미 불유합의 최종단계인 가관절 형성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유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피고 측 병원의 2008. 7. 22.자 x-선 사진 방사선 소견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라. 서울 *** 병원의 불유합 진단
원고는 2008. 10. 9. 서울 *** 병원에서 골절부위 불유합의 진단 하에 자가 해면골 이식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앞서 본 선****원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동 병원의 진단은 유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피고 측 병원의 2008. 10. 2.자 x-선 사진 방사선 소견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마. 피고 가나다의 불유합 진단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 가나다 역시 2008. 10. 2. 골절부위에 대한 불유합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 의무기록 및 x-선 사진에 관한 감정의 필요
피고 측 병원의 x-선 사진을 놓고 유합의 소견과 불유합의 소견이 대립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적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한 6, 7㎜크기의 골결손은 피고 가나다의 수술상 과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소견이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건 의무기록 및 x-선 사진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추후 그에 관한 신청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 석고붕대를 푼 시점과 관련한 피고 측 과실
위와 같이 6, 7㎜크기의 골결손이 발생하여 2008. 3. 13.경까지도 별다른 쾌유가 없었지만, 피고 가나다는 2008. 3. 13. 원고에 대한 석고붕대를 푸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을제1호증의 2 진료기록부에도 “3. 13. cast off”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피고 가나다에게는 상당 크기의 골결손을 무시하고 외고정 상태를 지나치게 빨리 해소시킴으로써 원고의 불유합 상태를 야기하거나 촉진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제1호증의 2 진료기록부 중 일부 발췌>
4.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에 관하여
가. 본건 골절은 단순한 폐쇄성 횡골절로서, 개방성 골절이나 분쇄성 골절처럼 불유합을 조장하기 쉬운 골절상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원고는 본건 골절 이전에 불유합을 촉진할 만한 내분비계 질환, 만성 소모성 질환, 혈액성 질환 등을 앓은 바 없습니다.
나. 피고들은 재활치료 중 재골절 가능성, 일상생활이나 생업종사 중의 체중부하, 관절운동으로 인하여 불유합이 생겼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가나다로부터 최초 수술을 받은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전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측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원고는 최초 수술 이후 계속하여 골절부위의 통증이 심해서 신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운동은 할 수가 없었고, 병원에서도 주로 전기치료, 적외선치료 등을 받았지 재활치료를 따로 시행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약간의 걷기 정도가 원고가 했던 재활의 전부입니다.
라. 게다가 최초 수술로부터 2주 이내에 골결손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골절부위의 불유합은 피고 가나다의 의료과실 외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설명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고가 지적하는 것은 피고 가나다가 최초의 수술 당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지연유합, 불유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문제 삼는 것은 피고 가나다가 2008. 6. 5.이후로 골절부위의 불유합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유합 상태를 유합 상태로 오진하고, 이에 따라 불유합에 대한 설명 ? 고지 및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 피고 가나다가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2008. 6. 5.에 이르러서는 ①수술 후 2주내에 발생한 골결손 내지 골절부위 간격, ②원고의 계속되는 통증 호소, ③방사선 소견 상 수술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골 유합의 진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골절부위의 불유합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설명?고지하며, 이에 대한 조치(내고정, 외고정, 골이식술, 골이동술, 전기자극, 전자기 자극 등)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가사 2008. 6. 5.경 방사선 소견을 가지고는 불유합 상태를 진단해내기가 어려웠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2008. 7. 22.경에는 골절부위에 불유합의 마지막 진행단계인 가관절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 가나다가 이를 간과하고 불유합 상태를 거꾸로 유합 상태로 진단한 것은 심각한 오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 결국 피고 가나다의 이러한 오진, 그에 따른 설명?고지 및 후속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불유합 상태에 관한 치료가 현저히 지연되고 말았다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당초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 가나다에게는 ①골절 부위 불유합 상태를 초래한 수술 상의 과실, ②골절 부위에 상당 크기의 골결손이 나타났음에도 지나치게 빨리 외고정(석고붕대) 상태를 해소시킨 조치 상의 과실, ③나중에 불유합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오진하여 불유합에 관한 설명 ? 고지 및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각 방사선 사진
1. 갑 제9호증 정형외과학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09. 11. 13.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제23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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