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969 공갈미수 피고인 박○○, 건설업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검사 전철호 변호인 변호사 박준상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2011압제54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마트 대전 ○○점에서 대금 1,970원에 구입한 ‘○○○○ ○○○○ 소고기육포’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6. ○○쇼핑고객센터에 불만요청을 접수한 뒤 모든 대화는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제조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인 ○○○○ 과장 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 00:59경 대전 서구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사온 육포에서 ‘동물의 하얀 털과 검은 털, 벌레의 유충, 배설물이 나왔고, 귀사에서 제조되어 유명 대형유통마트에 납품된 제품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귀사의 제조, 제품관리, 사후관리 등의 대해 실망감이 클 것이며, 문제의 육포사진 원본을 추후 언론 및 인터넷 포털, 농림부 등 주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보상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천○○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육포에서 발견한 이물질은 육포 생산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요구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기화로 보상 요구를 빙자하여 정당한 보상 금액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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