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266 사기 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 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 판결선고 2009.3.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기망의사는 없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의 딸의 혼인 준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기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정영호 판사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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