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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갑 자(******-*******)
부산 ** ***** *** ***** ***
원고 소송대리인
******** **** 소속변호사 *** ***
공익법무관 ***, ***, 박준상
송달장소 부산 *** *** **** ******* *
(우 : 611-744 전화 : 606 – 4677)
피 고 을 영(******-*******)
서울 *** *** **** ****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 10. 16. 선고 2006차*****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귀원에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동 신청에 따라 2006. 10. 16. 귀원 2006차*****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동 명령은 같은 해 11. 4. 확정되었습니다.(갑제3호증 지급명령 사본 참조)
2.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피고는 2006. 12. 7. 귀원 집행관에게 위 지급명령에 터 잡아 원고 소유의 냉장고, 컴퓨터, TV 등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에 따라 2006. 12. 21. 경매가 실시되어 위 유체동산이 금 270,000원에 매각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갑제4호증 집행사건 상세정보 참조)
3.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불성립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판력을 가지지는 않는바,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성립 및 범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그 성립 및 범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제3자에 의한 원고 명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소외 수수는 2007. 3. 16. 귀원에 2007형제*****호 사기 및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는 위 수수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점, 평소 알고 있던 원고의 인적 정보를 가지고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점에 관한 것입니다.(갑제1호증 사건처분 결과통보, 갑제2호증 공소장 사본 참조) 위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위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위 수수가 총 3장의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 엘지카드
위 수수는 동서 지간인 원고로부터 원고가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자신의 엘지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1. 2. 22.부터 2002. 5. 27.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수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위 수수는 2002. 3. 18.부터 2002. 5. 22.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엘지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위 수수의 이러한 신용 카드 결제 및 현금 서비스 이용은 원고가 수수에게 위 신용카드를 맡긴 취지에 반하는 무권한의 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번 카드 이용 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번 엘지카드
원고는 위 수수가 위와 같이 원고의 -****번 엘지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고 수수로부터 위 카드를 돌려받아 이를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는 평소 알고 있던 원고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 피고에게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번 엘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2. 6. 24.부터 2002. 9. 1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2002. 7. 18.부터 2002. 10. 17.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수에 대한 위 형사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피고는 -****번 카드를 발급하면서 본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카드를 수령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가 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카드 재발급 확인증을 보면, 그 전화번호나 주소, 수령인란 등에 기재된 필적이 원고의 것이 아닙니다.(갑제4호증 **신용카드 수령증 사본 참조) 특히 그 필적과 관련하여, 카드 금액 사용 각서 상의 수수의 필적과 위 확인증의 필적이 외관상 같아 보이는바, 그렇다면 수수가는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로부터 -****번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번 카드 이용 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번 엘지카드
수수는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번 엘지카드를 발급받아 2002. 11. 23.부터 2003. 2. 1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번 카드 이용 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카드이용대금 산정의 근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카드 사용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과 카드 대금 입금 내역만 가지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귀원께서 피고에게 지급명령 상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에 관한 석명을 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갑제6호증 카드 사용 명세서 사본 참조)
4. 결론
원고는 수수에 관한 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인바, 위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수수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사건처분 결과통보
1. 갑 제2호증 공소장 사본
1. 갑 제3호증 지급명령 사본
1. 갑 제4호증 집행사건 상세정보
1. 갑 제5호증 **신용카드 수령증 사본
1. 갑 제6호증 카드 사용명세서 사본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대리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2통
2007. 5.
원고 갑 자
소송대리인 ***** 박 준 상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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