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사고로 차량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문제되는 때입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소송제기-사실조회입니다.
아래를 도난신고 접수된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원 고 벤 츠 남
피 고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그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1. 조회 대상이 되는 정보
별지와 같음.
2. 조회 대상 기관
○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 소재 부산진 경찰서 (담당: 형사 1팀 *** 수사관)
3.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량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다는 점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고 및 김**은 부산진경찰서에 본건 차량에 대한 절도신고를 하여 위 수사관서에서는 현재 본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더욱이 위 수사관서는 피고에게 본건 차량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재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조회 사항 1통
2012. 7. 5.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박 준 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 중
조회 사항
귀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신고인: 김**-85****-1****** 또는 벤츠남–79****-1******, 절도 피해물품: **오**** 벤츠 CLS350, 담당 형사: 형사 1팀 *** 수사관)에 관하여,
가. 위 **오**** 벤츠 CLS350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벤츠남의 동인에 대한 차량인도 청구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그 인적사항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