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사고로 차량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문제되는 때입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소송제기-사실조회입니다. 


 


아래를 도난신고 접수된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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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원 고 벤 츠 남


피 고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그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1. 조회 대상이 되는 정보


별지와 같음.


 


2. 조회 대상 기관


부산 부산진구 부전1408-4 소재 부산진 경찰서 (담당: 형사 1*** 수사관)


 


3.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량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다는 점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고 및 김**은 부산진경찰서에 본건 차량에 대한 절도신고를 하여 위 수사관서에서는 현재 본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더욱이 위 수사관서는 피고에게 본건 차량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재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조회 사항 1


 


2012. 7. 5.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박 준 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 중


조회 사항


 


귀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신고인: **-85****-1****** 또는 벤츠남79****-1******, 절도 피해물품: ****** 벤츠 CLS350, 담당 형사: 형사 1*** 수사관)에 관하여,


 


. ****** 벤츠 CLS350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벤츠남의 동인에 대한 차량인도 청구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그 인적사항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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