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는 대환대출은 형식상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제기 유예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이 대환에 의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1.3.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
[하집19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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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즉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이로써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다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5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선고 85다카1670 판결(집34①민53 공773호 449)
1988.9.27.선고 88다카2080 판결(공1988,1335)
1990.10.30.선고 90다카23271 판결(공1990,2431)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 고】 김성임 외 4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연대하여 금 250,602,446원을 지급하되,그 중 아래 나.항 기재 금 187,248,482원은 피고 전도현과, 아래 다. 항 기재 금 88,447,922원은 피고 전도석과, 아래 라. 항 기재 금 14,741,320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전도현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87,248,428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석과, 금11,014,616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고,
다. 피고 전도석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88,447,922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라. 피고 전명순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4,741,320원을 지급하되,그 중 금 11,014,616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도석, 전명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석, 전명순은 연대하여 금 250,602,446원을, 피고 전도현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석, 전명순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87,248,48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전도현에 대하여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증인 여형동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태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석, 전명순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 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은행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의 연대보증하에 일신직염공업사를 경영하는 소외 전재수에게 별지 지연손해금 명세표의 대여금 내역란 기재와 같이 1979.1.9.부터 1982.12.31.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일반자금대출, 기업시설일반대출, 수출산업설비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는 같은 표의 (라)항 기재 각 해당일로 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금융통화위원회 및 대한금융단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원고은행이 정한 요율에 의하되 그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일부터 변경된 요율에 의하며, 채무자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라도 지급을 연체하거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는 원고은행이 이를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각 대출금 채무 중 같은 표 3항 내지 5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는 위 일신직염공업사의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 전도현도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함께 이를 연대보증하였다(피고 전도현은 그후 1977.초경 위 일신직염공업사를 퇴사하였다).
그후 위 소외인은 1979.9.28.부터 같은 표3항 내지 5항 기재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라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1987.5.7.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채무는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김성임, 장남인 피고 전도석이 각 17분의 6, 차남인 피고 전정석이 17분의 4, 출가한 딸인 피고 전명순이 17분의1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표의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원금을 각 회수하고(그 중 1985.1.18.자로 회수한 각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앞서 본 변제충당 약정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본에 변제충당한 것이다.), 같은 표의 (차) 최종이수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받았다(이 사실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피고 전도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같은 표 (자)항 기재의 잔여원금에 대하여 위 각 최종이수일 다음날부터 각 잔여원금 완제일인 1985.1.1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그가 연대보증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인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에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원고은행으로부터 잔여원금 상당의 금원을 신규대출 받아 이를 잔여원금의 변제에 충담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위 신규대출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연대 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은행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이로써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다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소외인이 경영하는 일신직염공업사의 상무이사로 재직중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것인데, 그 후 1977.초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해제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피고가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중 위 소외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보증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은행은 1985.1.18.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회수한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러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 또는 이유없다(피고는 그 밖에 원고은행은 동 은행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출하였으므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보증계약 체결 후 14년여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연대 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행이 대출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은행의 대출업무취급에 관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들어 이 사건 채무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일반 보증채무관계와는 달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채권자가 장기간 동안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3. 지연손해금의 산정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잔여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의 (자)란 기재 각 잔여원금×(타)란 기재 각 해당 지체일수/365×(파)란 기재 각 해당 요율/100}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하)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금 250,602,446원이 되고, 한편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채무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 김성임, 전도석, 전정석, 전명순이 앞서 본 비율에 따라 각 상속하였으나 위 상속인 중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위 각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들의 각 상속채무는 위 연대보증채무와의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들은 위 연대보증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각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250,602,446원을 지급하되, 그 증 피고 전도현도 연대보증을 한 위 3항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87,248,482원은 피고 전도현과, 피고 전도현이 상속한 부분인 금 88,447,922원(250,602,446×6/17)은 피고 전도석과, 피고 전명순이 상속한 부분인 금 14,741,320(250,602,446×1/17)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도현은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위 금 187,248,482원을 지급하되, 그 중 피고 전도석이 상속한 부분인 금 66,087,699(187,248,482×6/17)은 피고 전도석과, 피고 전명순이 상속한 부분인 금 11,014,616원(187,248,482×1/17)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도석은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항의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위 금 88,447,922원을 지급하되, 그 중 피고 전도현이 연대보증한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인 위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명순 역시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항의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4,741,320원을 지급하되,그 중 피고 전도현이 연대보증한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1,014,616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로서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전도석, 전명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이종석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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