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체로 금융기관이 보증을 받을 때 근보증서로 받으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약정서에 확정채무 보증을 받으면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조’라는 것의 내용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각 금융기관마다 형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들어온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 조항을 보면, ‘만약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1) 확정채무 보증에 있어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은 보증인 동의 없이도 얼마든기 가능하고 기존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여전히 보증책임이 있다는 입장


2)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종전 이행기까지의 주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입장


3)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채무 전체가 소멸되는 입장


의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조항이 약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래 확정채무 보증에 있어 주채무 이행기 연장에 굳이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보증인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설정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이행기 연장에 있어 기존 이행기 도과와 함께 보증채무 전체가 소멸된다는 획기적인(!) 판시를 하여 보증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따라서 이후 하급심도 이러한 대법원 입장에 따르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지만).


 


위 대법원 판결 때문인지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조항을 설정해 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용되던 조항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보증인들이 위 판례를 원용하여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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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대여금】[공보불게재]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


[2] 약관의 해석 원칙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12.21 2004나1778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공2002하, 1662)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참조법령


[1] 민법 제428조 제1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전 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12. 21. 선고 2004나1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 제5조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상환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는 종전 변제기인 2002. 5. 14. 현재 주채무자인 김신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대출원금 잔액 3,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2003.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종전 변제기 경과 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피고가 위 대출원금 잔액 3,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제1조 제1항에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정한 점, 또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한다면 확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이 사건 약관 제5조를 제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제5조를 적용하여 취급한 금융기관의 실무 사례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5조는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대출원금 잔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약관 제5조가 계속적 보증의 한도거래를 예상한 규정으로 확정채무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당연히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등의 부수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해석 및 연대보증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인천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26 판결【대여금】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가단5610 판결


 


전 문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7나26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항소인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4-3 선경시티빌라 202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가단5610 판결


 


변론종결 2008. 5. 30.


 


판결선고 2008.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95,258원 및 위 돈 중 23,759,854원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6. 1.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2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기일을 2002. 2. 20.로,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 5.04%를 더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되, 피고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이○○ 및 피고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후 피고회사는 상환기일이 될 때마다 원고로부터 그 기일을 연장 받아 매달 정한 이자지급 기일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3. 7.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6. 1. 5. 현재 원금 23,759,854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435,404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약정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을뿐 아니라, 위 확정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 4. 28.경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환기일 연장에 대해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마지막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대출금약정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6호증)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본문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제6조에는 ‘이 약정에 의한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피고는 2002. 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한을 2002. 2. 20.까지에서 2003.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신청 및 승낙서'(갑 제8호증)를 제시받고 위 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뒤 2003. 2. 24.경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기한을 2004. 2. 20.까지로 재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된 ‘기한연장신청서'(갑 제9호증)에는 서명하지 않은 사실{갑 제8호증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갑 제9호증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대신 제1심 공동피고 이○○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으며, 제1심 공동피고 이○○은 갑 제9호증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면서 갑 제10호증(근보증서)에도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1988. 8. 5.경 위 보증약관 제6조는 ‘보증인은 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그 이행에 관하여도 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조항(이하, 구 보증약관이라고 한다)이 보증인의 보증계약 해지권 또는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은행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개선권고 의견에 따라 1997. 9. 25.경 이 사건 보증약관과 같이 개정되게 된 사실, ④원고는 최근에는 보증인으로부터 갑 제6호증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받는 대신 근보증 방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및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증약관이 개정된 경위, 원고의 현행 보증약정 실무, 그리고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고 스스로 특별히 위와 같은 보증약관을 규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시 피고 등 보증인으로부터 연장신청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보증인으로 하여금 주채무의 상환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로소 보증채무 또한 책임이 계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다가 위에서 본 약관의 제한해석 원칙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약관 제6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한을 2004.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003. 2. 24.자 기한연장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은 2003. 2. 20.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근보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점만으로 주채무의 상환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책임이 소멸한 뒤에 피고가 원고에게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효소멸 뒤의 시효이익 포기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보증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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