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0노*** 상해 등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일체의 언쟁이나 부부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에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을 하였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습적인 폭력범 및 이중인격자로 몰아가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본건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등 폭력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인정한 주된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진술 간에 불일치점이 있고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실의 발생 자체도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후술하겠으나, 본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증거 조사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본건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상해부위에 관한 기왕증의 고려 없이 진단?작성된 것이고, 진단 과정이나 경위, 진단 후 치료조치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 상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소사실상 상해 내용은 기왕증의 고려 없이 내려진 잘못된 진단 내지 피해자의 거짓 통증 호소에 의한 잘못된 진단이거나, 기왕증의 자연스런 악화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는 전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 그렇다면, 본건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존재는 물론, 상해의 발생 및 그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마땅히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2. 본건에 관한 증거의 개관


가. 수사기관 측 증거


1)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 측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입증하고자 함이고, 상해진단서는 상해 발생사실의 입증에 주안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한편, 진단서의 경우 본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2009. 8. 11.경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게 된 상병에 대한 것인바, 본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인 측 증거


1) 피고인이 제1심에서 제출?원용한 증거로는 증 제1호증 소견서(** 대학교병원), 증 제2호증 진단서(같은 병원), 증 제3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 제4호증 내지 증 제6호증 중 피해자의 각 진술 간 불일치의 점, 증인 임치방의 법정 증언을 들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은 위 증거에 추가하여 본 항소심에서 다음의 증거를 제출?원용하기로 합니다. ①증 제7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②증 제8호증 ?정형외과 의원 사실조회회신, ③증 제9호증 ***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사실조회 회신, ④증 제10호증의 1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사실조회 회신, ⑤증 제10호증의 2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사실조회 회신, ⑥증 제11호증 근골격계 질환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⑧증 제12호증 피해자 작성의 메모 사본, ⑨증 제13호증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사본, ⑩증 제14호증 ○○대학교 병원 응급실기록 메모가 그것입니다.


 


3.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의 해석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회신


1) 동 회신에 드러난 피해자의 2004. 1. 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①피해자가 동 기간 동안 정신과 관련 진료를 58회 시행 받은 점, ②피해자가 본건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 일시인 2008. 8. 4.경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2008. 7. 28.경 그 상해부위에 대한 기왕증으로 보이는「경추통 – 목부위」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③피해자가 2008. 8. 5.경 ?정형외과 의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08. 8. 11.경 ?정형외과가 아닌 ○○대학교 병원에서 다시「경추통 – 목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점, ④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일시인 2008. 12. 3.경로부터 약 한달 전 남짓인 2008. 10. 27.경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은 점, ⑤피해자가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형외과 의원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내원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3) 위 ②의 점과 관련,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의 핵심적 상해부위인 경추부에 관하여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이미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통(이는 후술하는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회신을 통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의 경추부 염좌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잘못된 진단에 불과한 것이거나, 실제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동 기왕증의 자연스러운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 특히 통상의 정형외과적 증세 발병시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의 경추부 염좌상은 2008. 7. 28.경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제1차 요치 기간(2008. 7. 28.경 ~ 2008. 8. 11.경)까지 사이에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서,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진단 오류 내지 기왕증의 자연 악화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한편, 위 ③ 내지 ⑤의 점을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 기재 경추부 염좌상에 관하여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단서 발급만 받은 채 치료를 받지 않고(후술하는 ?정형외과 의원 회신에서도 치료를 시행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치료만 계속 받아 왔다는 것이 됩니다(후술하는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회신에서도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나 상해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외상성 질환인 경추부 염좌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전혀 행하여진 바 없음이 확인됩니다).


 


<v:line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227042864″ strokeweight=”2.83pt” strokecolor=”#0000ff” to=”495.94pt, 633.20pt” from=”319.54pt, 633.20pt”></v:line> 6) 그렇다면, 피해자는 스스로도 경추부의 통증 등 증세가 기왕증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때문이고, 외상에 기한 경추부 염좌상 진단이 허구인 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대학교 병원에서도 따로 경추부 염좌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2008. 7. 28.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대학교 병원에 6회째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다 낫지 않고(후술하는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회신을 보면, 의무기록상 피해자가 2008. 10. 27.경 통증이 다시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아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동 증세는 이미 만성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7)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시점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인 2008. 10. 27.경 다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악화되었고, 동 증세는 그 만성적 성격 및 피해자의 우울증 성향으로 인하여 그 치료가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기재 경추부 염좌상도 위와 같이 악화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 지속 기간 동안에, 기왕증의 고려 없이 진단이 내려진 것으로서 오진 내지 기왕증의 자연 악화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정형외과 의원 사실조회 회신


<v:line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223501048″ strokeweight=”2.83pt” strokecolor=”#0000ff” to=”505.54pt, 579.72pt” from=”406.54pt, 579.72pt”></v:line> <v:line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223501528″ strokeweight=”2.83pt” strokecolor=”#0000ff” to=”183.94pt, 604.92pt” from=”113.51pt, 605.29pt”></v:line> 1) 동 회신에 의하면, ①병원 측 실수에 의하여 각 상해진단서상 연번호가 누락된 점, ②진료기록상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폭행을 가하였는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내원 당시 가해자 및 구체적인 가해행위 태양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의 방법으로 시진, 문진, 촉진, 방사선 촬영만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해자가 당시 진단서에 기재된 부분(경추부, 흉부, 우측 완관절부)에 관하여 동통 및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멍 등 외상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⑤동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만이 시행되었을 뿐, 일체의 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점, ⑥피해자가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내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병원을 일체 방문하지 않은 점, ⑦피해자가 ?정형외과 내원 당시「내원 1주일 전에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통(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은 것, 내원 3개월 전에 화장실에서 목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사로서도 이와 같은 기왕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한 채 경추부 염좌상의 진단을 내린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 ①항과 관련, 진단서에 연번호조차 실수로 누락될 정도라면, 동 병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내려졌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3) 위 ②항과 관련, 최초 발병당시 최소한도의 가해행위의 태양조차도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상해진단과 비교할 때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동 상해 진단이 얼마나 부실하게 내려진 것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대로라면, 피해자는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초진을 받을 때에나,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일시에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나 증세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하였음에 반하여, 유독 ?정형외과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에만 상해 원인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는 것이 됩니다.


 


<통상의 다른 진료 기록 예시>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v:f></v:f></v:f></v:f></v:f></v:f></v:f></v:f></v:f></v:f></v:f>    


4) 위 ③항과 관련하여, 그나마 가장 객관적 검증력이 있는 진단방법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사진 촬영이라 할 것인데, ?정형외과 의원 측의 무성의한 회신으로 인하여 해당 방사선 사진 촬영이 경추부위에만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부수적 상해 부위인 흉부와 완관절부에도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한편, 경추부 방사선 사진 촬영의 경우, ?정형외과 의원에서는 기왕증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사진 결과를 놓고 경추부 염좌로 진단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된 방사선 사진을 두고 ○○대학교 병원에서는 경추부 염좌의 진단 없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본 정형외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은 그것이 방사선 사진 촬영을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진(視診)의 경우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무의미하고, 문진 및 촉진은 경추부 염좌상의 증세가 기왕증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와 구별이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때문에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6) 위 ④항과 관련,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과 관련하여 “… 무릎으로 목을 눌렀는데 얼굴과 목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 “(얼굴에) 멍든 상처만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증언은 ?정형외과의원의 회신 중 멍 등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7) 위 ⑤, ⑥항과 관련하여, 통상 상해진단과 함께 최소한의 물리치료나 약제 처방이라도 이뤄지기 마련인데, 일체의 치료가 없었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추후 이혼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삼고자 기왕증세를 악용하거나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상해진단서를 끊은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고 있던 ○○대학교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대학교 병원의 경우 기왕증에 대한 고려나 정밀한 진단 방법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상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에 반하여, 친정 근처의 동네 개인 병원인 ?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해진단서 발급이 매우 용이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8) 한편, 경추부 염좌는 그나마 ○○대학교 병원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인 진통제 처방을 통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따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흉부 염좌, 완관절부 염좌, 두부 좌상 등 부수적 상해 진단 부위에는 피해자가 일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결국 그러한 상해 자체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9) 위 ⑦항과 관련, 피해자가 ?정형외과 의원 내원 시에 기왕증세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순수하지 않은 내원동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정형외과 의원의 진단은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결코 본건 공소사실의 상해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회신


1) 동 회신에 의하면, ①피고인이 2008. 11. 22.경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일시인 2008. 12. 3.경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력적 행동을 취하여 좌측 상지를 많이 움직였다면, 골절 부위의 전위, 불유합 내지 지연유합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방사선 사진상 좌측 쇄골 골절 부위가 전위 없이 유합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방안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 내동댕이친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이 왼쪽 팔을 움직이지 않은 채 한쪽 팔만 가지고 그와 같이 폭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일시 당시 입고 있었던 좌측 쇄골 간부 상해가 전위나 불유합 등 별다른 병발증 없이 완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태양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라.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회신


1) 동 회신에 의하면, ①의무기록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내원 당시 “약 3개월 전 화장실에 있던 중 머리에서 ‘딱’ 소리가 난 뒤, 두통, 목 뒷부분 통증이 날카롭게 시작되었다”고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 일시로부터 1주일 전인 2008. 7. 28.경부터 공소사실 제2항 일시로부터 약 한달 남짓 전인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방사선 검사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부합되었으며, 약물치료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8. 10. 27.경 통증이 다시 악화되어 처방하던 약물을 변경한 점, ③충격이 골절을 유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방사선 검사 결과를 가지고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경우 당시 의무기록과 방사선 검사 결과를 가지고 퇴행성 증상인지 외상성 증상인지 감별할 수 없는 점, ④피해자의 발병기전으로서 외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 ①항과 관련, 피해자는 2008. **경 결혼식을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일본 **으로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변비가 심했던 관계로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주었던 나머지 머리와 목 부위를 삐끗하여 ‘딱’ 소리를 내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줄 곧 머리, 목을 비롯하여 온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3) 위 ②, ③항과 관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형외과 의원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4) 위 ④, ⑤항과 관련, ○○대학교 병원이 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는 동 병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에 따른 상해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고, 방사선 사진에도 외상을 의심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회신


1) 동 회신에 의하면, ①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일시에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왔을 때 기록상 정형외과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당시 피해자가 정형외과 증세를 호소하지 않아 따로 정형외과적 진단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 ①항과 관련, 공소사실대로라면, 그토록 가혹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외상에 따른 증세(압통, 동통 등)를 호소하지 않은 것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3) 위 ②항과 관련, 외상이 없었다는 기록은 “(응급실에 갔을 때) 인턴이 목을 졸랐느냐고 물어 보았고, 목 부위에 상처도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서로 상충됩니다.


 


4) 위 ③항과 관련, 결국 피해자는 당시 정형외과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아 정형외과적 진료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08. 12. 6.에서야 ?정형외과 의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은 받되, 치료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상해는 전혀 치료 내역도 없는 허구의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바. 경추부 염좌상의 특성(증 제11호증)


1) 경추부 염좌상은 통상 외부적 압력에 의하여 경추부가 과신전, 과굴곡되거나 비틀림 또는 축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 목근육과 경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등 손상을 입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후관절 손상 등이 악화되어 경추부 염좌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 경추부 염좌상의 일반적인 증세로는 동통(가만 있어도 아픈 것), 압통(누르면 아픈 것), 근경련 또는 강직에 의한 운동 제한, 구토, 두통, 현훈, 시력 장애, 이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증, 우울증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경추부 염좌상의 증세가 빨리 호전되지 않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3) 경추부 염좌상의 진단은 시진, 문진, 촉진, 방사선 촬영 등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환부 상태의 관찰, 환자 본인으로부터 증상의 내용을 청취, 환부에 접촉하여 압통 등의 존부를 확인,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위의 경직성 확인 등에 의하여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염좌상은 골절상 이상의 상해와 달리 병변이 현저하지 않고, 피부 밑 인대 부분의 손상에 기한 것이어서 시진에 의하여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사진만 가지고 경추부의 경직된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4) 따라서 결국 염좌상 진단은 많은 경우, 문진과 촉진에 의존하여 내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가 기왕증에 기한 통증이나 거짓 통증을 호소할 경우, 실제와 달리 염좌상의 오진이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4. 피해자의 상해 발생,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실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개연성의 증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다 할 것이며, 수사기관이 증명에 실패할 경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의 경우 이미 위에서 피고인 측의 증거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피해자가 본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 발생일시 이전에 이미 기왕증으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이부실함은 물론, 이와 같은 기왕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되어 믿기 어려우며, 상해에 대한 치료도 전혀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수사기관 측의 본건 상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폭행행위에 대한 증명 실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본건 전후의 정황, 본건 당시 피고인과 증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수사?공판 단계별 각 진술 간의 모순 내지 불일치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일치가 관점 및 기억의 차이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 내용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 시점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경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같은 해 11. 17.경에 이르러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혼식 직후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제수인 장씨에 대한 부동산 물상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임을 알게 되어,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혹시라도 피고인의 부모가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장차 그 상속인이 될 피고인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에게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2) 그러다가 피고인의 부모에 관한 사건이 심각한 위기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대로 피고인이 2008. 8. 4.경 피해자로 하여금 “너무나도 무섭게 맞아서 진단서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경 피고인에게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 눈에 띄는 외상의 존부에 대하여 거짓 진술


상술한 것처럼, 피해자는 본건 공소사실의 각 상해가 전부 눈에 띄는 외상(얼굴에 멍, 목 부위 상처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정형외과 의원 및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회신 내용에 모순되는 거짓말입니다.


 


다. 31세 때 자살 시도 여부에 관한 거짓 진술


피해자는 제1심 변호인이 자신의 정신병력을 파헤치는 것에 위기감을 느껴서였는지, 31세 때에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진료 기록 기재 내용에 모순되는 거짓말입니다. 이렇듯 피해자는 자기에게 불리할 듯 여겨지는 질문에 대하여는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본건 상해와 관련하여 기왕증을 숨긴 점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본건 상해에 관한 기왕증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피해자의 과거 고소 경험(증 제12호증 참조)


1) 피해자는 본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본건 고소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에 관계된 사항을 문의하였을 때, 동청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2건인데 언제 고소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물건 중에서 피해자의 자필 메모를 발견하였고, 동 메모에는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인지 형사 고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 기재내용 중에는 상해진단서의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해진단서 발급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본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3)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실제로는 발생한 바 없는 폭행행위나 상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바. 상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자의 변명의 모순점


1) 피해자는 피해자의 카메라를 포함한 증인의 모든 짐이 피고인의 집에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해자의 말과 같이 피해자의 카메라가 피고인의 집에 옮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6. 9.경 이미 피고인의 집(정확하게는 피고인 모친 ** 명의로 된 서울  ** 아파트)으로 이사하여 같이 살게 되었고, 본건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 일시는 그 이후인 2008. 8. 4.경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내용과 피고인의 쇄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의 전위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극렬할 폭행을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피해자의 증언은 **대학교 병원 측 회신과도 모순됩니다.


 


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사정


1)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를 페트병으로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112 신고를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때렸다면, 아무리 페트병으로 맞았다 한들 자기 범행의 발각을 무릅쓰고 먼저 신고를 할 리 없습니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덤벼 옴에 따라 자신의 좌측 쇄골 골절 부위가 더 다치게 될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부부싸움을 말려 달라고 112에 먼저 신고를 한 것인바,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는 적어도 피해자보다는 피고인 측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관련, 피해자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 후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잠을 잔 사정


1)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일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하여 피고인이 있는 거주지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그렇게 끔찍한 폭력을 당하여 응급실까지 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같은 날 귀가하여 피고인이 있는 집에서 다시 잠을 잔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귀원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변호인 의견서 부본 3통


2010. 10. 9.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