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에게 1심에서 지료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하였는데(당시 지료가액은 종전 토지소유자 중 1인과 피고 간의 조정내용을 토대로 산정, 1심에서는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1인의 지분에 따른 지료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료증가분을 청구했음),


 


피고만이 항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지료감정까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높은 지료가액이 확인되었는바, 원고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다시 전부승소함으로써, 피고 입장에서는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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