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을 민사로 끌어올 때 흔히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유죄로 확정된 사건은 상관이 없지만, 불기소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사무처리규칙을 이유로 신청인 본인 제출 자료나 그 진술에 관한 부분만을 열람, 등사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문서송부촉탁이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법원으로 필요한 기록 부분을 이끌어 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인정된 경우에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사건사무처리규칙을 가지고 그 열람, 등사를 거부한 예도 있는바, 해당 불기소 사건 기록이 중요한 입증자료라고 할 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법에서는 법원밖 서증조사 신청을 인정하여 이러한 불기소사건의 기록도 끌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러한 서증조사 신청의 업무부담이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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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 제11민사부
법원밖 서증조사 신청
원 고 ABC
피 고 1. 김백수
2. 황사모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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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밖 서증조사 신청
사 건 2012나**** 대여금반환 등
원 고 ABC
피 고 1. 김백수 2. 황사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원에 법원밖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1. 서증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기록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피의자: 조**, 김백수, 황사모, 죄명: 사기, 업무상 횡령)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피의자: 조**, 죄명: 업무상 횡령, 재기수사기록)
2. 해당 서증의 보관처(소지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3. 입증취지
가. 소외 조**이 원고의 대여금으로 형성된 소외 주식회사 ***의 자산을 자기 개인 채무 변제나 피고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카드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점 및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이러한 자산부당 유출을 묵인?방치한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업무상 횡령)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여전히 극력 다투고 있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소외 조**의 위 불법행위 및 그에 관한 피고들의 임무해태 행위, 원고의 손해 발생과 피고들의 임무해태 간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하여 위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법원밖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위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원고가 원심에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보하고자 했던 소외 조**, 소외 회사, 피고들에 관한 각종 계좌내역 및 신용카드 이용내역, 대출관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수사기록이 당심에 현출될 수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증거조사를 할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 원고는 원심에서 동 수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행한 바 있으나, 검찰의 사건처리 지침상 불기소 사건에 있어 그 열람 및 등사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 신청인에 관하여 시행된 조사서류에 한정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위 계좌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 수사기록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당심에서의 자료 현출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밖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동 신청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2. 6.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박 준 상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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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05.2.21] [대법원재판예규 제998호, 2004.12.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원밖 서증조사가 채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서가 있는 장소의 문서관리책임자와 소관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서증조사협조의뢰( 전산양식 A1705)를 발송
2. 양쪽 당사자에게 서증조사기일을 통지
3. 신청인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지정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
4. 신청인에게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납하도록 안내
제3조(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 ① 신청인은 서증조사기일이 열리면 서증조사절차에 참여하여 보관중인 문서 중 서증으로 신청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재판장(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서증 부분을 지정하면 문서보관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복사하게 하고, 서증 사본 1통씩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복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한 서증 사본에 직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서증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생략하고, 신청인에게는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
⑤ 신청인은 문서보관장소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복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복사신청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여야 하고, 복사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 ①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민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밖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서증 사본에 법원사무관등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지시를 받아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조서에 붙여야 한다.
② 신청인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에 붙이는 문서의 등본·초본에 바로 서증부호와 번호를 붙이게 하고, 따로 서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서의 작성) ① 법원밖 서증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일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조서( 전산양식 A1665)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증조사조서는 색지조서( 재일 2003-10 참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증조사조서와 제출된 서증 사본 사이에는 간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예컨대, 인부의 요지, 종이·필기구의 종류, 필적, 삽입·삭제·정정 부분의 유무 등)으로서 사본에 의하여 현출이 곤란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998호,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2.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관련 예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재민 2004-5)” 중 제5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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