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 건물 명도청구로서,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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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모 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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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E-mail: lawveritas@naver.com)


 


피 고 무 무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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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 ??? ??? ?????? ?? ????????



건물명도 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5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3. 25.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55㎡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금 220만원, 임대차 기간 2년(2010. 3. 31.부터 2012. 3. 30.까지)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이하 ‘본건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갑 제2호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참조)


 


2. 피고의 차임연체에 기한 본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가. 피고의 계속된 차임 연체


1) 피고는 본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55㎡에 입주, *** ***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입주 이후 현재 까지 단 4회분 임대료 합계금 88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전부 연체하여 지금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국민은행 입금내역,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명도통보 내용증명 사본 각 참조).


 


2) 원?피고 간에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이 달리 없다면, 민법 제640조가 적용됨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때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해지권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고에게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나. 본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이미 2011. 3. 29. 및 같은 해 10. 1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본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명도요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나, 피고의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되지 못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명도통보 내용증명 사본 참조). 그러나 원고는 위 내용증명 외에도 구두로 피고에게 본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명도촉구를 통보하였는바, 본건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 볼 것입니다.


 


2) 다만 피고가 원고의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수령한 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원고는 본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본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행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건 임대차 계약은 아무리 늦어도 본건 소장 부본의 송달과 동시에는 해지된다 하겠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본건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본건 소장 부본의 송달과 동시에 해지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9.55㎡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동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국민은행 입금내역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명도통보 내용증명 사본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 진행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별지 목록 1통


1. 일반건축물대장 1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1. 10. 2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천지방법원 귀 중


별지 목록


 


1. ????? ??? ??? ?????, ??????, ?????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99.55㎡


2층 199.55㎡


경량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2.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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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