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09고단674 무고
피고인 정△용(64XXXX-1XXXXXX), 무직
주거 경남 ○○군 ○○면 ○○리 450-7
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
검사 이임표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10.1.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8.경 ○○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김▲석의 집에서, 김♤한, 이×봉, 김▽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한, 이×봉, 김▽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김▲석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8.경 김▲석, 정△용은 김▲석, 정△용, 김◈화, 임☆순의 공동 소유이던 경남 ○○군 ○○면 ○○리 산 39-2 임야 86,777m2(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및 같은 리 254-1 전 20,069m,2(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이라 한다)중 임☆순 지분을 제외한 23,000평을 김♤한, 이×봉, 김▽재에게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3억 원만 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해 주면 잔금 3억원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잔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임야 및 전을 김♤한, 이×봉, 김▽재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6억 원에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김▲석으로 하여금 2006.9.5.경 경남 하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여 김♤한, 이×봉, 김▽재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1.27.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현은 2003.8.경 김민정으로부터 이 사건 전 및 임야를 약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김▲석, 김◈화, 임☆순은 2004.7.26. 정▣현으로부터 이 사건 전 및 임야(합계
약 32,320평)를 매수하면서, 김▲석은 이 사건 전 및 임야 전체 중 8,000평/32,320평에 대하여, 김◈화는 2,000평/32,320평에 대하여, 임☆순은 10,000평/32,320평에 대하여, 피고인은 12,320평/32,32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김▲석, 김◈화, 임☆순에게 이 사건 전 및 임야를 평당 33,000원(총 1,066,56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는, 각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김▲석으로부터 264,000,000원, 김◈화로부터 66,000,000원, 임☆순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현으로부터 이 사건 전 및 임야를 평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420,000,000원에 매수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04.9.6. 김◈화 명의로 이 사건 전 및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4.9.8. 이 사건 임야 중 33,059/86,777에 대하여는 임☆순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김▲석, 김◈화는 2005.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및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 지분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4) 김♤한은 2005.7.경 이병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8.25. 이 사건 전 및 이 사건 임야 중 김◈화 명의로 등기된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나머지 임야라고 한다)모두에 관하여 김♤한의 아들인 김▽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김▲석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김◈화는 김◈화의 몫인 약 2,000평에 대하여 평당 41,000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8,200만 원 중 4,500만 원은 2005.7.10. 피고인의 어머니인 김♡순으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화의 김▲석에 대한 채무 3,700만원을 면하는 대신 그 채권을 김▲석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6) 김▲석, 김대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4030호로 김▽재를 상대로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6억 원 중 3 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나머지 매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부가적으로 이 사건 전에 대하여만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하면서 김▲석, 김◈화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김▲석, 김◈화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김영석은 등기명의자였던 김◈화를 대위하여 김▽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9022호로 이 사건 나머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인과 김♤한은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 전체의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면서 우선 이 사건 전에 대하여만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이 마련되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등기명의자인 김◈화로부터 이 사건 나머지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도 김▽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뒤, 이 사건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김▲석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김▽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나머지 임야에 대한 김▽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되었다.
(8) 한편, 이 사건 전 및 임야 인근의 경남 하동 금남면 덕천리에 대하여 2003년경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사건 전 및 임야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졌고, 그 시세는 도로 사정이나 임야의 경사도에 따라 25,000원 내지 4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2005년에 ‘8.31. 부동산 조치’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 및 임야 인근 부동산을 허브농장으로 개발한 업자들은 평당 15만 원에 땅을 매도하고 있다.
김♤한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6.경 이 사건 전 및 임야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김창남에게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를 평당 30,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김창남으로부터 그 가격은 어렵다는 말을 듣자, 적어도 평당 25,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 전체를 3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6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사실로 김▽재 등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1)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 전체의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김♤한, 이×봉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김♤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김♤한은 이 사건 전 및 임야를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산(임야)의 평당 가격을 41,000원으로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김♤한에게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를 매도한 후 김◈화에게 평당 41,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 약 22,000평을 평당 41,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매매대금은 약 9억 원으로서 김♤한, 이×봉이 주장하는 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② 김▲석, 김◈화가 이 사건 전 및 임야를 매수할 때 부담한 매매대금 합계액은 3억 3,000만 원이고,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에 김▲석, 김◈화의 소유지분 외에 피고인의 소유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의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경우 평당 가격은 약27,000원이고, 3억 원인 경우 평당 가격은 약 13,000원인데, 김♤한이 김창남에게 매도를 의뢰한 가격은 평당 25,000내지 30,000원이고, 당시는 2004년이나 2005년에 비하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을 시기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이 6억 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 전체의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면 김♤한 측이 이 사건 나머지 임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에도, 김♤한은 이 사건 전 및 나머지 임야를 둘러싼 소송의 내용 및 결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상고하지 않았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관하여, 김♤한은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나머지 임야만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이×봉은 이 사건 전 및 임야 전체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정◎영, 정▣현, 김◈화, 김▲석, 곽▼범, 임☆순의 각 진술,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회신요구에 따른 회신내용, 각 판결문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김▲석, 김◈화, 임☆순에게 이 사건 전 및 임야의 매입가격을 속이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허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김♤한, 이×봉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극적으로 고소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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