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오보가 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었으나, 기사 보도 경위 및 기타 제반사정을 근거로 그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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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1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다나주


2. 주식회사 *****, 4. 주식회사 *****, 5. ****** 주식회사, 7. 가나가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사실은 원고가 2009. 11. 26. *** 2009 ***전시회 개막일에 *****의 신작 온라인 게임 “**** * **”의 홍보행사장 *** 플레이 기획을 맡아 *** 의상을 제작하고, 원고 회사 소속 모델인 신신, ABQ가 동 의상을 입고 *** 플레이를 시연하였으며, *****의 자체 판단으로 위 *** 플레이를 계속하지 않았을 뿐, 원고나 위 모델들 중 어느 누구도 *** 쇼 주최자에게 강제퇴장을 당한 적이 없는 점, ②그럼에도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직접 *** 모델로 나섰다가 과도한 노출 때문에 주최자에게 강제퇴장을 당한 것처럼 오보를 하면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원고의 초상 사진을 임의로 게재한 점, ③피고들의 그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명예훼손,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본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 및 피고들 답변의 개략


피고들은 “원고 본인이 2009. 11. 26. *** 쇼에서 과다노출로 인해 퇴장 당했다”고 보도한 것이 오보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후술하는 이유에서 본건 보도행위가 ①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가사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③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가사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부당하게 고액인 점을 밝힙니다.


 


3. 명예훼손적 표현 해당 여부


가. 본건 보도 중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부분



































피고


원고에 대한 지칭


퇴출(퇴장) 경위


노출에 대한 묘사


사진 게재


주식회사 *****


(******)


①“*** 퇴출 부스걸 모델”, ②“과도한 노출의상으로 퇴장당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모델”


“콘셉이..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반영돼 대회 취지에 안 맞았다..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취소하고 모델을 돌려보내기로..”


①“과도한 노출로 퇴출돼..”, ②“여성캐릭터와 똑같이 과도한 노출이 드러난 의상 입었으며 가슴과 둔부가 훤히 드러나..”


O


주식회사 *****


(******)


“***2009에서 퇴장당한 ***모델”


“업체 측은 부스걸에 대한 제재로 문제가 발생되자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고 모델들을 돌려보낸 것..”


①“얼마나 야했기에 퇴장?”, ②“과도한 노출로 퇴장 당했다..”


O


******


주식회사


(*******)


①“*** 2009 첫 퇴출자”, ②“과도한 노출의 *** 복장으로 퇴장당한 모델”


구체적 기재 없음.


“얼마나 야했길래?”


O


가나가


(****)


“*** 복장이 과도하게 노출돼 행사장에서 퇴장당한 *** 모델”


구체적 기재 없음.


“과다노출로 퇴장”


X


 


나. 해당 표현의 사회적 평가 저해성


1) 본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과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생각이나 불유쾌한 감정을 촉구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아 그것이 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본건 보도 내용을 보면 크게 “과도한 노출”과 “*** 쇼에서의 퇴장(퇴출)”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문제됩니다. 먼저 “과도한 노출” 표현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 한국사회에서 특정 여성의 복장 노출이 과도함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그 여성으로 하여금 공공의 수치, 악평, 반감, 경멸, 조롱 등을 받게 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4) 그러나 현재는 매스 미디어가 각종의 선정적 이미지들을 양산하고 있고, 여성의 관능적인 이미지(및 그에 수반되는 복장 노출의 정도, 단, 음란 복장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가 찬반양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매력 내지 미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과도한 노출에 대한 지적만 가지고는 곧바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원고는 국내 *** 플레이어 제1세대로서, 스스로 “**”(***** **** ******* ******의 약칭)를 표방하며 원작 캐릭터에 충실한 과감한 노출을 토대로, *** 의상을 기획?제작하여 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 의상을 갖고 직접 *** 플레이를 시연하였으며, 해당 *** 플레이 사진 및 영상은 원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다운로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즐기는 것, 벗고 싶을 때 벗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및 건강한 사회에 부합한다”는 나름의 철학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각 원고 *** 플레이 사진, 을 제2호증의 1 원고 네이버 블로그 화면 “***** **” 참조).


<위 증거자료 중 발췌>


6) 후술하는 원고의 준(準) 공인적 지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원고는 일개 *** 플레이어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경제?문화 각 분야에 걸쳐 그 외연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보는 자연히 “*** 복장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혹자는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 플레이 문화 전체가 선정적인 것으로, 또는 [일부 괴짜들의 비주류 문화]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7) 즉, 원고는 *** 플레이에서의 과감한 노출 행보에 “개인의 자유 보장과 *** 플레이 문화 발전”이라는 명제를 불어넣음으로써 스스로를 공적인 비판대에 올려놓았던 것인바, 이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과도한 노출을 지적?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도 공적인 인물 내지 스스로 공적인 비판대에 올라서서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한 자의 경우 해당 표현이 그 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1998. 4. 3. 선고 97가합2440 판결, 참고자료 참조).


 


8)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 쇼에서의 퇴장(퇴출)” 표현인데, 이는 단순히 *** 쇼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동 표현은 원고의 품행, 덕성, 신용,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지식?기술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9) *** 쇼에 있어 각 게임 전시업체는 해당 부스 별로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신작게임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게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잠재적 유저(user)들의 시선을 끌고자 행사장 도우미, 레이싱 모델, (원고와 같은) *** 모델을 기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여성 모델의 의상 노출 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 쇼 주최 측에서는 여성 모델들이 서로 노출 일변도가 되어 전시회 전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각 업체 간의 공정한 관람객 유치 경쟁을 도모하고자, 내부적으로 복장에 관한 규정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에 위배되는 복장을 한 모델은 경고?퇴장 등 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0) 각종 스포츠나 콘테스트, 쇼에 있어 참여자가 규정 위반으로 경고?퇴장 등 제재를 받는 것은, 비록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해당 행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연스런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재 사실에 관한 적시만으로는 곧바로 제재를 당한 참여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선수 및 관계자의 퇴장을 보도하는 것이 면책되는 이유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예훼손적 표현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11) 그렇다면, 원고의 퇴장 보도에 관한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 쇼에서 퇴장을 당했다는 표현만 가지고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 표현이 “과도한 노출” 문구와 결합될 때, 원고가 *** 쇼 규정을 위반하여 퇴장당할 정도로 노출의 정도가 과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 과감한 노출에 기한 *** 플레이 활동을 해 오면서 스스로 공적인 비판 및 명예훼손 위험을 감수한 이상, 피고들의 보도 내용은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12) 한편, 각 피고별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의 의상 노출에 대한 서술에 있어 “가슴과 둔부가 훤히 드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평소 가슴?둔부?허벅지 등의 과감한 노출이 잦았던 원고의 *** 복장을 고려할 때, 동 서술이 특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은 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경위에 관하여 ***** 측에서 자체적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기재하였고, *** 쇼 주최 측이 원고를 강제 퇴장시켰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바 없습니다.


 


13) 또한 피고 주식회사 *****도 원고의 퇴장 경위에 대하여 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피고 ****** 주식회사, 가나가은 구체적인 퇴장 경위에 관하여 밝히고 있지 않고, “원고가 과도한 노출로 *** 쇼에서 퇴장 당했다”는 단신(短信)만을 전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14) 덧붙여 피고들은 원고의 퇴장 원인, 경위 등을 서사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만한 모욕적, 부정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개진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보도 내용은 명예 훼손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4.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의 조각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들의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입니다.


 


가. 원고의 준 공인적 지위


1)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2)원고는 현재 **** 닷컴(http://www.******.***/**********)에서 “**** ***********”라는 정치 관련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 “***, ***** *** ***”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기업인으로서 ①*** *** 의상 대여점 “*** **”(http://www.*******.***), ②*** 플레이 의상 및 소품 판매점 “******”(http://www.******.****), ③*** *** **** 에이전시 “***”(http://www.*******.**)를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 인터넷 상 *** 의상 관련업체 45개 중에서 네이버 인기도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을 제2호증의 2 원고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화면, 을 제3호증의 1 “*** **” 홈페이지 회사소개 화면, 을 제4호증 “*** **” 네이버 인기도 순위 화면 각 참조).


<위 증거자료 중 발췌>


3) 원고는 *** 플레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 및 영향력을 점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미움을 살 경우 *** 업계에서 발을 붙이기 어렵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원고의 영향력 및 지명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한적인 공적 인물(******* ****** ******, 공개적인 직업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명도를 누리는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4) 또한 원고는 상술한 것처럼 스스로 *** 플레이의 선정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는바, 이는 논쟁 사안의 공적 인물(****** ****** ******, 공공이 관심을 갖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의로 그러한 공적 논쟁에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게 된 자)과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준 공인에 해당되는 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에 해당


1)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보도는 공개적 영역(사람이 공공에 개방된 무대에 공개를 의식하고 등장하는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 쇼는 종전부터 여성 모델의 과다한 노출로 인하여 “*** *”라는 오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모델의 과도한 노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쇼 주최 측이 내부 의상 규정을 통하여 과다노출 여성 모델을 제재하는 등 나름의 자체 정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리며, 그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건 보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과도한 노출의 *** 플레이 문화에 대한 우회적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 쇼는 2005년경부터 매년 ??????? 등의 주최로 시행되었는데, 해마다 여성 모델의 과도한 노출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2006년 *** 쇼에서는 행사 마지막 날에 한 여성 도우미가 게임 전시 부스에서 펼쳐진 댄스 공연에서 격렬한 춤을 추다 속옷이 흘러 내려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5호증의 1 “?? ?” 보도 기사 참조).


 


3) *** 쇼는 그 동안 홍보용 게임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레이싱 모델들을 대폭 기용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자녀 동반 관람객들의 경우 여성 모델들의 선정적인 모습에 당혹감과 부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을 제5호증의 2 “????” 보도 기사 참조). *** 쇼는 국내 게임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다수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인바, *** 쇼가 “*** *”로 비하되는 것은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할 것입니다.


 


4) *** 쇼는 원칙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관람이 허용되어 있고, 다만 홍보 게임의 연령 등급에 따라 성인용 게임의 경우 외부 관람객에게 보이지 않도록 부스 내부에 차단 벽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 * **” 전시 부스의 경우 관람 연령의 제한이 없어 청소년 이하의 관람객도 자유롭게 이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5) *** 쇼에서 실사(實寫) 모델이 행하는 선정적인 노출은 아직 올바른 성 관념이 확립되기 이전의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노출에 터 잡은 *** 플레이가 그 자체로 곧바로 여성의 성적 상품화를 야기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정적인 *** 플레이는 여성의 성적 상품화 시류와 영합하여 *** 플레이 종사자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다 할 것입니다.


 


6) 그렇다면, 피고들의 보도 내용은 국내외적 문화행사인 *** 쇼의 건전한 시행 및 *** 플레이 문화의 선정성 탈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 일반,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피고들의 보도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 보도 내용의 진실에 대한 부합 정도


1) 본건 보도 중 퇴장된 모델로 원고를 지목한 것은 오보에 해당되지만, 본건 보도 내용의 본질적 부분 내지 상당 부분은 오히려 진실과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 역시 위법성 조각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본건 당시 “**** * **”의 *** 플레이 모델은 원고가 운영하는 “***”에 소속된 신신, ABQ였고, 해당 *** 의상은 원고가 전부 기획?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의 진행을 참관하면서 위 모델들의 시연을 지켜보았는바, “**** * **”의 *** 플레이는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3) 한편, *** 쇼 의상 관련 규정은 “전시장 도우미의 ①비키니와 속옷 형태의 의상 착용 금지, ②하의 착용 시 반드시 골반 위로 착용, ③상의 노출도 상체의 3분의 2이상을 넘지 말 것, ④골반 위로 입었더라도 골반라인 바로 아래에서의 옆트임 금지, ⑤기타 선정적인 의상 내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의상 금지”였습니다(을 제6호증 ??????? 보도자료 참조). 동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도우미 외에 원고 측과 같은 *** 플레이 모델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상 규정을 어길 경우, 주최 측은 처음에 구두경고를 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부스 전체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거나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4) 본건 당시 원고가 제작하여 신신, ABQ로 하여금 시연하게 했던 *** 의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상의 가슴 부분이 심하게 패여 있고, 하의는 T-팬티와 유사하게 되어 있어 둔부가 드러나 있으며, 심지어 음모의 일부까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제7호증의 1 내지 5 각 “**** * **” *** 모델 사진 참조).


<위 증거자료 중 발췌>


 


5) 원고로서는 음모 노출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노출을 예방하고자 타이즈의 사용 또는 의상의 밀착 등을 좀 더 고려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 의상 제작 등은 명백히 *** 쇼의 의상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 쇼의 의상 규정에 대한 사전 확인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위 *** 의상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 본건 이전에도 원고는 2009년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던 **쇼의 *** 부스에서 바니 걸 *** 플레이를 한 바 있는데, 동 모터쇼 의상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의상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성을 지적당하면서 철수를 종용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2호증의 3 원고 네이버 블로그 화면 “게임 ** 게릴라, **쇼에 가다!③” 참조).


 


7) 그렇다면, 원고는 “**** * **” 모델들이 의상 규정을 위반한 채 선정적인 *** 플레이를 시연하게 하고, 이를 관람하는 청소년들 및 가족단위 손님들을 선정적 유해매체에 노출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 * **”의 모델로 나선 적이 없음을 들어 피고들의 오보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정적인 *** 플레이가 이를 관람하는 청소년 등에게 각종 유?무형의 해악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한 모델보다 그 의상을 기획?제작한 사람인 원고의 책임이 훨씬 중하다 할 것입니다.


 


8) 한편, 원고 측 모델들은 2009. 11. 26.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30분가량만 *** 플레이를 한 후 곧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복장의 노출과 전혀 관계없이 *****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부적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 쇼의 주관기관인 ******** 측은 “참가업체에서 노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을 자진해서 철수시키는 등 업체 스스로 건전한 행사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면서, 원고 측 모델들이 노출의 과도함 때문에 *****로부터 철수를 종용받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을 제6호증 ******** 보도자료 참조).


 


9) 그렇다면, ①원고 측 모델들이 의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해당 의상으로 *** 플레이를 계속할 경우 주최 측으로부터 경고 등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점, ②30분의 단시간 동안만 시연을 한 채 이벤트를 중간에 취소한 것이 이례적인 점, ③원고가 모델들의 철수 이유가 된 내부적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④기타 ********의 보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 모델들은 비록 *** 쇼 주최 측에 의하여 강제 퇴장당한 것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노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