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및 시댁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뢰인이 갑상선암에 걸리기까지 한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남편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성격이상, 과소비, 남편에 대한 악소문 유포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의뢰인 측에서도 반소를 제기하였고, 종국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위자료 조로 지급받고 혼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지만, 서면에 기재하게 되는 내용들이 정말로 구구절절한 사연이 되는 때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수필, 잡문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까지 하는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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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07드단????(본소) 이혼


2008드단????(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준 고


피고(반소원고) 사이니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의 피고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일련의 폭행 사실(①2006. 5. 16.경, ②같은 해 10. 24.경, ③같은 달 31.경, ④같은 해 11. 27.경)들에 관하여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고는 ①피고가 그와 같은 폭행을 스스로 유발하였고, ②피고가 주장하는 폭행 내지 상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신혼여행지에서의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은 신혼여행 기간 동안 먼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고, 다만 사소한 말다툼도 참지 못한 채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고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고의 뺨을 2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2006. 10. 24.경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마마보이’라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어깨로 피고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이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주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4) 2006. 10. 31.경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폭행 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 2006. 11. 27.경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폭언 내지 폭행을 피고에게 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의 모친과 피고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당심 문서송부촉탁회신 등 관련자료의 검토)


1) 원고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2007. 8. 3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2007버*** 상해사건에 관하여, 보호처분 결정(보호관찰 6개월, 수강명령 40시간)을 받고, 이를 확정시킨 사실이 있습니다(을제9호증 보호처분 결정문 참조).


 


나) 위 보호처분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①원고는 2006. 5. 16. 14:35경 신혼여행지인 전남 *** *** 콘도 주차장 내에서, 피고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②원고는 같은 해 10. 24. 08:00경 부산 ** *** *** ****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깨로 피고의 가슴을 밀쳐 우측 손이 식탁에 부딪히게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③원고는 같은 해 11. 27. 12:30경 위 ②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침대 위에 넘어뜨려 가슴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위 확정된 보호처분 결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실 존부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으로서,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 원고의 각 폭행에 관하여


가) 신혼여행지에서의 폭행


(1) 원고는 신혼여행기간 동안 가부장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태도를 가지고 피고를 대하면서, 쉽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하여진 원?피고 간의 대화 내용, 원고가 화를 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종전 반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원고는 자신이 그와 같이 가부장적 태도, 배려심이 결여된 행동을 보인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신혼여행 내내 짜증을 부리다가, 신혼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만 놓고 보면, 마치 피고가 당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한 것만 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자서 신혼여행 내내 짜증을 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기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피고 혼자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투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4)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짜증을 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순전히 원고의 가부장적 태도 및 배려심의 결여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말하는 가부장적 태도 등을 전혀 보인 바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원고의 당시 가부장적 태도가 드러나게 될까봐, 피고가 실제 짜증을 부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이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 한편, 원고는 계속해서 당시 피고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뺨을 2대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폭행 내용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을제3호증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 상 “** *** 누가 여기 여자를 사정없이 개 패듯이 패고 있네”라는 취지의 신고자 진술 부분, ②을제1호증의 1 진단서 상 상해의 요치기간이 무려 3주에 이르는 점, ③을제9호증 보호처분 결정문 상 범죄사실 부분의 기재 내용, ④갑제5호증의 5 피의자 신문조서 상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뺨을 2대 때린 외에, 피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자인하는 점(제32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시 주먹과 발로 피고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 2006. 10. 24.경 폭행


(1) 종전 반소장 기재 사실과 같이, 당시 원고가 피고더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바람에, 위 폭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도발하여 위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한편, 을제9호증 보호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을제5호증의 1 입원확인서의 기재와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2006. 10. 31.경 폭행


(1) 원고는 사건 전날인 2006. 10. 30. 피고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외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전날의 외박에 관하여 따져 물었는데, 이 때 원고는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대드냐”면서 손과 발로 피고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폭행을 피하여 방으로 달아났으나, 원고는 피고를 뒤쫓아 발로 피고의 등을 걷어차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집을 빠져 나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를 부축하여 함께 병원으로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찰관의 권유를 마다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한 후,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원고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점은 을제6호증 112 순찰차 근무일지 및 을제11호증 일기장 사본 중 2006. 10. 30.자 및 같은 달 31.자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제11호증의 경우 비록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일기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신뢰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필요할 경우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2006. 11. 27.경 폭행


(1) 원고는 2006. 11. 26. 피고를 승용차에 태운 채 운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묵살 당하였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화가 난 원고는 혼자서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피고를 들여 보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부득이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집사님 댁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씨발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서 잤어?”라는 폭언을 하면서 구타하여 피고에게 요치 3주의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구체적인 점은 종전 반소장 기재 사실 참조).


 


(2) 원고는 피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원고의 모친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등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하나, ①을제9호증 보호처분 결정문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 ②갑제5호증의 5 피의자 신문조서 상 원고 본인도 당시 자신이 피고를 침대에 밀친 후 침대에 넘어져 있는 피고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제35면)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폭행 후 태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폭언 및 폭행을 거듭하여 왔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의 흔적은 찾기 어렵고, 마치 “피고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피고에 대한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가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등” 반성이 부족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을제10호증 결정 전 조사서 참조). 원고는 위 2007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갑제6호증의 5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반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로부터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왜냐하면,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 피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건 소송에서 거듭하여 자신의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이에 반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도 부부 간 갈등을 야기하게 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반성하여, 원고에게 갑제6호증의 5 진술서에 첨부된 문자내용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화해를 청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원고는 위 문자 메시지를 들어, 마치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식의 뜻을 내비치나, 이는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다. 소 결


대화와 소통이 더욱 강조되는 부부관계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이 사건 혼인 파탄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폭력 행사에 있어 피고가 일부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책임 또는 원고와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혼인 기간 중 원?피고의 생활태도에 관하여


가. 원고의 가부장적?권위적 태도


1) 원고는 자신이 혼인 기간 도중 피고의 가사 노동을 자주 도와주었고, 피고에게 불필요한 잔소리를 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악공부를 그만두고 부친의 일을 도와주게 된 것에 만족하면서 지내왔다는 등 피고에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원고가 피고의 가사 노동을 단 한 번도 거든 적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예외적인 때에 불과하였는바, 가사노동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고는 어쩌다 마지못해 피고의 일을 도와준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평소 자주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었던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의 가사 활동에 관하여 과도한 간섭을 행하여 왔습니다.


 


3) 한편, 을제4호증 반성문 사본의 기재 내용 중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10여년 넘게 음악을 공부해오고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한데… 현실의 삶은 제 이상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 먼듯합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원고가 사실상 성악 공부를 포기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원고는 을제4호증과 같이 따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4)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성악 공부를 해 온 원고가 이를 그만두고, 자신의 전공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육류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음에도, 가끔 따로 받는 음악 레슨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할 것이고, 이는 곧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심화?촉진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으면서도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고가 폭행을 자초하였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을제10호증 결정 전 조사서를 보면, 원고의 성장과정에 관하여 “부가 엄하고 남자다운 성격이고, 모는 유한 성격으로 다툼이 있어도 모가 참고 가정을 꾸려 나갔으며, 어려서 부가 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라고 기재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5면 참조).


 


6) 그렇다면, 원고는 부친의 모친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왔다 할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부친의 행동 양식을 답습하여, 피고에게 일련의 폭행을 가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부친의 불합리한 처우에도 모든 것을 인내하고 지내던 모친과는 달리,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피고를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7) 피고는 원고의 그 동안의 가부장적?권위적 언사 및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이는 문서송부촉탁 회신에서 드러난 ①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사실 및 폭행 후 정황, ②결정 전 조사 내용, ③을제7호증의 1, 2 각 증인진술서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양성 평등 및 부부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를 대우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가부장적?권위적 태도로 피고를 압박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 원고의 지나친 부모 의존적 성향


1)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부모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의 눈치가 보여 본가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원고의 지나친 부모 의존적 성향에 관한 구체적 기술은, 종전에 제출한 반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입증자료로 갈음합니다.


 


다. 원고의 잦은 외박


1)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몇 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박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원고는 ①2006. 6. 1.경, ②같은 달 16.경, ③같은 해 7. 18.경, ④같은 해 8. 9.경, ⑤같은 해 10.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⑥같은 달 30.경, ⑦같은 해 11.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각 외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외박의 경위에 관하여 묻거나 따질 때마다, 원고가 폭언과 폭행으로 화답하기 일쑤였습니다.


 


3) 이러한 사정은 을제11호증 일기장 사본의 기재 내용에 잘 드러나 있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라. 피고의 과소비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전업주부임에도 과다한 쇼핑을 한데다가, 혼인 이후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소비를 행한 적이 결코 없으며, 살림을 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의 물품들만 구입하였을 따름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원고의 주장만 놓고 보면, 마치 피고가 아픈 데도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병원을 드나들면서 살림을 돌보지 않는다는 듯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 왔던 것뿐입니다. 피고가 병원에 다니는 동안, 원고가 다소나마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몸이 안 좋아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남은 가족으로서 그로 인한 다소간의 불편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인바, 당시 가족이었던 피고가 몸이 안 좋았던 것을 두고 이를 마치 죄인처럼 몰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마. 피고와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성


1) 원고는 피고가 시부모 봉양을 게을리 하는 등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바 없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방문하여 저녁 준비는 전혀 거들지 않고 손님처럼 대접만 받고 간 것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는 종전 반소장 기재 사실과 같이 시댁에 비교적 자주 찾아가 저녁 준비 등을 도우며 나름대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3) 원고는 갑제7호증 내지 갑제9호증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피고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전혀 한 바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의 작성자들은 원고의 부모 및 여동생으로서 사실상 원고 당사자 본인과 동일시되는 자들이라 할 것인바, 진실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진술을 선뜻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4) 게다가 부친의 모친에 대한 빈번한 폭행이 용인되고, 모친의 가정에 대한 희생 내지 인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원고의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어지간 만한 노력가지고는 원고 식구들의 며느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은 원고 식구들의 피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내지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서,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가사 일부 사실인 점이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심히 과장되어 있다 할 것인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 소 결


그렇다면,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권위적 태도, 독립한 가정을 이루었음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부모 의존 성향, 배우자인 원고의 존재를 무시한 잦은 무단 외박 등 부적절한 생활태도를 보여 온 반면, 피고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분에 넘치는 소비를 행한 사실이 없고, 시부모의 봉양 등에 있어 다소간의 부족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며느리로서의 도리에 대한 심각한 해태나 패륜은 결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기간 동안 원?피고의 생활태도를 비교할 때에도,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3. 피고의 병원 입원에 관하여


가. 피고의 입원 기간 동안 원고 및 시댁식구들의 반응


1) 원고는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원고 및 시댁식구들이 거의 매일 병문안을 찾아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 당시 시아버지 및 남동생은 각 1회씩 피고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으나, 원고의 여동생은 병문안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시어머니는 3번 정도 찾아오신 것이 전부입니다.


 


3) 또한 시어머니 및 시할머니는 피고가 꾀병을 부린다는 식으로 “왜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있느냐”면서 퇴원을 강요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많은 서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을제7호증의 1, 2 각 증인진술서 참조).


 


4) 한편, 원고가 갑상선암이라는 중병에 걸린 배우자 피고를 유기하여 온 점에 관하여는 종전 반소장 기재 사실과 같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혼 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갑상선암을 앓게 된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원고는 피고의 발병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유기한 것입니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중에서야 피고의 발병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치더라도, 이는 피고가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이 결핍되어 있었던 점을 나타낼 뿐입니다.


 


나. 피고의 입원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입원 기간 동안에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고 집에 가서 옷가지와 패물을 챙기는 등 몸이 아픈 환자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건네 준 신용카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라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동 카드를 사용하여 간식거리, 로션 등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가끔 병문안 오는 지인들의 식사 등을 챙겼던 것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과소비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나마 동 카드도 원고가 이를 중간에 해지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원고는 입원 기간 동안 집에 가서 패물을 챙기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소 결


원고는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이 몸이 아픈 피고를 유기한 점을 희석하려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4.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의 주장들 외에도, ①자신은 2006. 7. 24. 할머니(피고에게는 시할머니)가 자택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에게 손찌검을 한 적도 없고, 피고를 때리다가 실수로 할머니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사실도 없으며, ②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교회에 퍼뜨렸고, ③피고가 혼인 전부터 갑상선 부위가 안 좋았는데, 이를 원고 및 시댁 식구들에게 숨기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나. 2006. 7. 24. 사건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당시 원고와 다툼을 하다가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시할머니와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시할머니로 하여금 손 부위를 다치게 한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2) 피고의 종전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려다 실수로 시할머니의 가슴을 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시할머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시할머니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한의원의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시할머니가 진료를 받은 부위가 어디인지 밝혀질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이 거짓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가 원고에 관한 악소문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2006. 11. 27. 원고의 결정적인 폭행이 있었을 때까지 가정에 관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 사실이 없고, 다만 위 폭행이 있은 후 2006. 12. 6. 병문안을 온 같은 교회 여전도회 회장 소외 정정화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동인에게 자초지종을 알린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당시 피고는 시댁에서 대외적으로 며느리의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입원 사실을 친정에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원고와 시댁 입장을 존중하였습니다. 다만, 친정 어머니가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입원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이상 을제7호증의 2 증인진술서 참조).


 


2) 이에 반하여 원고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를 마치 정신이상자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자신의 구타 행위를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라. 피고의 혼인 전 갑상선 질환 존부


1)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도 갑상선 질환을 앓아 왔고,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여동생에게 털어 놓은 다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전에 갑상선과 관련한 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에게는 갑상선 암과 관련한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받게 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원고는 갑상선 암의 발병을 피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동 질환의 발병 이후 원고가 보여준 유기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종전에도 갑상선 질환을 앓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여동생에게 말하면서 비밀을 지켜 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5. 본건 반소 제기 경위에 관하여


가. 원고나 그 식구들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두고서 “애시 당초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다”라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에 대한 보호처분결정, 원고의 이혼 소송 제기, 피고의 반소 제기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온당하지 못한 말입니다.


 


나. 원고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화해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민 쪽은 바로 피고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보호처분 결정이 난 지 불과 2달 만에 곧바로 이혼 소송의 제기를 강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장 및 그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고 뒤늦게야 이에 대응하여 본건 반소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그다지 이해타산에 밝지 못한 점을 보여 줍니다. 만약 피고가 처음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낼 계산이었다면, 원고에 대한 고소와 병행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적어도 원고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납득이 될 것입니다.


 


다. 피고가 비록 본건 반소를 통하여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의 실례(實例)에 비추어 볼 때, 동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고, 위 금액을 꼭 받아내야 한다는 금전적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 그런데 원고의 본소 청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아무런 위자 없이 원?피고 간의 이혼만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또는 적어도 원고와 대등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가 피고에게 거듭 행사한 폭력, 원고의 혼인 기간 중 온전하지 못한 생활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기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 이는 결국 피고를 거듭 폭행하고서도 “피고가 맞을 짓을 한 것이다”면서 그 반성을 거부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사태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본건 반소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위자료 액수에 관한 큰 욕심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자료가 아무리 거액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입은 마음의 상처가 돈을 가지고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6. 기타 입증자료의 보강


한편, 원고는 2006. 1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에게 갖은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을제12호증 녹취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에게 부부간 갈등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원고와 대등한 수준의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9호증 보호처분 결정문(문서송부촉탁 회신 원용)


1. 갑 제10호증 결정 전 조사서(상동)


1. 갑 제11호증 일기장 사본


1. 갑 제12호증 녹취서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 진행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08. 7. 2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 제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