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과거 고소되어 지명수배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는 고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기왕에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서 자칫하면 구속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에 미리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기신청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 측에 피의자의 사정(피의자의 건강상태, 자진출석 의향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 알려 불구속 수사를 청원하는 한편, 입국 당시의 체포영장 집행 및 조사시행에 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래 작성례는 당시 제출한 재기신청서 작성례입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공항에서는 바로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일단 공항경찰대 사무실까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이것은 귀국시 출입국 검색대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연락을 받은-외교통상부의 통보는 해당 국가에서 해당 지명수배/통보자가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이뤄지는 것으로 보임- 공항경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데려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임의동행이므로 수갑 등의 착용은 없음) 갔다가, 관할경찰서 형사가 공항으로 와서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비로소 수갑의 착용 등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다만, 본건에서는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갑의 착용은 면제).


 


공항에서 다시 관할 경찰서로 가서 피의자신문을 시행받게 되었는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제기된 고소사실에 따른 범죄혐의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 역점을 두어 대응하는 한편, 피의자의 위태로운 건강상태 등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일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되었습니다(본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석방이 되더라도 하루 이틀 시간이 경과하기 쉬운데, 피의자 건강상태가 많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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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억울해


②주소: 평창시


③사건과의 관계: 피의자 본인


④신청대리인: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재기신청사건 ①사건번호: 20**형제****


②피의자: 억울해


③죄명: 사기


④기소중지처분일: 피의자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재기신청사유 별지와 같습니다.


   


신청대리인은 이와 같이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재기신청사유) 1통


1. 진료정보 제공서(번역공증) 1통


1. 자살흔 사진 1통


1. SMS 촬영 사진 1통


1. 변호인 선임계 1통


   


2012. 11. .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지방검찰청 귀 중


별지


   


1. 본건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기본적 입장


가. 피의자는 현재 고소인의 구체적인 고소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짐작하기로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계금 등의 명목의 금원 반환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기명목으로 본건 고소를 제기한 듯합니다.


   


나.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차용했던 금원에 대하여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의 이자를 적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급기야 성명불상의 남자를 대동하여 피의자를 위협함으로서 실제 채무내용과 괴리되는 변제각서 등에 서명하게끔 강요했던 것입니다.


   


다. 그 외의 구체적인 변소에 있어서는 향후 시행될 본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소인 측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위협행위


가. 고소인은 20**.경 성명불상의 남자를 동반하고 와서 피의자를 불러내어 동 남성으로 하여금 “너 원금이 *천만원이 넘는다면서, 내가 계산해 온대로 당장 사인하지 않으면, **에 몸 파는데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버는데 그런 곳에 팔아버리겠다, 내가 이게 전문이다, 내가 이렇게 기소 걸었던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한 1년 반이나 1년 정도만 가서 몸을 팔고 오면 된다” 등의 말로 위협하게끔 하였는바, 이에 외포된 피의자로서는 실제 채무내역과는 다른 변제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자를 피의자의 집에 보내어 각서상의 금원을 변제하라고 위협을 계속하였는바, 피의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나. 피의자는 일본으로 간 이후에도 고소인 측에 의한 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외상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피의자의 현재 건강상태


가. 피의자에 관한 ** 진료소의 진료정보제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①** 이후 피의자가 계속하여 불면증에 시달린 점, ②피의자가 20**. **. **. 자살충동을 느끼고 양 손목을 자해하는 자살시도를 행한 점, ③피의자가 비관적 생각, 자주 우울한 기분, 재미있는 TV프로를 시청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등의 이상증상 등 우울증 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④피의자에게 계속하여 자살시도의 우려가 있는 점, ⑤피의자에게 리플렉스, 마오방, 로히프놀, 와이박스의 신경정신과 약제를 처방받은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한 진료정보 제공서, 자살흔 사진 각 참조).


   


나. 피의자는 피의자의 국내 가족 및 본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에 대한 우려, 고소인 측으로부터 다시 협박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인하여 20**. **. *. 재차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첨부한 SMS 메시지 촬영 사진 참조).


   


다. 따라서 피의자는 현재 계속적인 자살위험이 있는 상태로서 그 심신이 극히 불안정하다 하겠습니다.


   


4. 피의자의 귀국 이유


피의자로서는 계속하여 **에 거주하면서 형사소추를 회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자살시도, 우울증, 불면증, 고국에 대한 향수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폐하게 된 상황이라, 죽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와 죽겠다는 일념으로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본건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꺼이 처벌을 받되,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5. 불구속 수사의 요청


가. 피의자가 **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은 본건 혐의에 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고소인 측의 위협을 못 견뎌 도피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출국은 고소인이 사주한 폭력배들에게 붙잡혀 사창가에 팔려 가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던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나. 피의자는 현재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국내에서 본건에 관한 조사를 성실히 받고자 하고 있으며, 일체의 도주 의사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만약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거나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굳이 애를 써가면서 국내에 입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피의자로서는 이미 **인 남편과 혼인하여 ** 계속 체류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므로 다른 귀국 사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피의자는 첨부한 진료정보 제공서, 자살흔 사진 등 자료와 같이 현재 과거의 불법적 채권추심에 의한 정신적 충격, **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극심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미 자살시도를 2번이나 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의 건강상 회복하기 힘든 위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라.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귀 수사기관께서 현행의 불구속 수사원칙, 피의자의 귀국 경위, 피의자의 현재 건강상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상황 등 제반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셔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 향후 수사기관 출석에 관하여


가. 피의자는 2012. **. **. 12:15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측으로서는 현재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체포되어 귀 수사기관에 신병이 인계되는 상황인지, 혹은 당장에 공항에서의 체포는 집행되지 않을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어느 쪽이든지 성실하게 수사에 응할 생각입니다.


   


나. 다만, 피의자가 공항에서 체포가 집행되지 않아 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2012. **. **. 당일은 귀국 당일로서 피의자의 현재 심신의 건강상태상 조사를 즉각 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익일은 2012. **. **. 또는 기타 귀 수사기관과 조율되는 일자에 반드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 **. .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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