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업무증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1심에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 종결 즈음하여 인사이동으로 사임계가 들어간 탓에 판결문 상에는 후임자의 성명이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비약적인 업무증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1심에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 종결 즈음하여 인사이동으로 사임계가 들어간 탓에 판결문 상에는 후임자의 성명이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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