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손가락 절단의 공상을 입었음에도, 오래 전의 일이라 관련 의무기록 등이 부족하여 1심 패소-2심 승소-3심 파기 환송(패소 취지로)되었다가, 파기 후 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 군에서 상이를 입은 점을 추단케 하는 제반사정을 소명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이 증거의 구조적 편재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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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
사건2007누23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정△수(60XXXX-1XXXXXX)
부산 ○○구 ○○동1379-12 남평파크빌 902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피고피항소인 부◇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박영준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7.13.선고 2006구합508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6누344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두3190 판결
변 론 종 결2007.11.23.
판 결 선 고2007.12.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12.1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3.11.1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11.25. 피고에게, 해군 ○○학교 근무대 고속으로 목공소에서 목공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2.6.경 우 제2,3수지 말절골 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5.5.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인정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 후 해군 ○○학교 소속 목공병으로 근무하던 1982.6.경 전기 대패로 나무를 깎는 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날아가면서 손가락이 대패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고 해▽통합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소속대 의무실에서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환송 후 당심 증인 김□원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해군참모총장이 2005.1.17.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에 관한 병상일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기록표에는, 원고가 1981.11.23.부터 해군 ○○학교에 배속되어 근무하였고, 1983.9.1.부터는 교육단부 및 ○○학교에, 같은 해 9.19.부터는 근무대에 각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11. 만기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증인 김□원, “자신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해군 ○○학교 근무대소속 목공소장(군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1982.6.경 원고가 책상 등 비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전기 대패에 들어가 “아야”하는 고함을 치기에 자신이 급히 달려가 보니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원고를 부축하여 바로 의무실의 군의관에게 데려갔으며, 군의관의 조치로 원고가 구급차를 타고 해▽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다시 근무지 의무실로 돌아와 몇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증언하였다.
(4) 해군참모총장은 2007.11.22.자 사실조회회신에서 “X-ray 사진상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2개 이상의 지절 원위부 수지의 결손’으로 추정되고, 현행 국방부령 제590호(2006.1.26.) 195-나항에 의하면, 위 상이는 4급에 해당하여 해군에 입대할 수는 없으나, 입대 후에 위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현역복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5) 한편, 1980.12.31. 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정형외과 분야에서 2개의 지절 원위부 수지의 결손’은 징병 및 전역 평가시 2C급에 해당하고, 최저등급이 2C급인 자로서 그 2C급이 2개 이하인 자는 제3 을종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고나한법률 제4조 제1항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군 ○○학교 근무대 소속으로 목공소에서 목공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당시의 관계법령상 그것이 전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만기까지 복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가 현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병상일지는 국가(사실상 피고)가 보존·관리책임을 지는 문서인바, 원고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상당 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마당에, 국가가 스스로 보존·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병상일지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신
판사 정은영
판사 성금석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08두6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정ㅇㅇ
부산 동래구 ㅇㅇ동 ㅇㅇㅇ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피고상고인 부△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이ㅇㅇ, 박ㅇㅇ, 황ㅇㅇ, 여ㅇㅇ
환송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두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3. 27.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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