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자의 원저작물을 도용하여 상표를 만들어 등록까지 하고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선행저작권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는 원저작권자에게 상표권 주장 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에 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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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지)


원 고 명 작 가


피 고 주식회사 해적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1.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 내용(조회 사항)


별지와 같음.


 


2. 제출명령 대상 기관(과세정보 보관처)


■ 서울시 중구 저동1가 1 나라키움빌딩 소재 남대문 세무서


(TEL: 02-2260-0200)


 


3. 입증취지


피고의 본건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이미 본건 신청은 제1회 변론기일에 구술하여 증거신청 채택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하여 상표권 행사의 이익 및 원고의 저작물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적용된 제품의 판매 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액은 원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바, 본건 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후술하는 조회사항 중에는 피고의 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의 제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피고의 본건 저작물 침해로 생성한 상표권 행사의 이익 존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조회 사항 1통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통


 


20**. **. **.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귀 중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 내용(조회 사항)


 


1. 서울 **상가 3층에 본점이 소재한 주식회사 해적판(110111-*******)와 관련하여,


 


가. 주식회사 해적판이 첨부한 상표등록원부(해적판) 사본과 같이 등록한 상표 (상표등록번호: 제****호)와 관련하여,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행사에 따른 수익(예: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관하여 세무 신고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회사 해적판의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회사 해적판의 위 나. 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해적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등) 일체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회사 해적판에 관한 2010 사업년도, 2011 사업년도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회사 해적판의 세무 신고에 관여한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의 상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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