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내용으로서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대체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려 하지만, 개 중에는 옛날 사채업의 버릇을 못 버린 나머지 폭력, 위협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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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 간 지 남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주 사무소 소재지) | 서울 마포구 *** | ||||
직 업 | ** 경영 | 사무실 주소 | 서울 ** | ||
전 화 | (휴대폰) 010-**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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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박 준 상 , 연락처 02-598-1700 ) |
2. 피고소인
성 명 | 박 추 심 | 주민등록번호 | 670***-*** | ||
주 소 | 광주 북구 *** | ||||
직 업 | **신용평가정보 팀장 | 사무실 주소 | **타워 4층 “**신용평가정보” | ||
전 화 | (휴대폰) 010-*** (자택) 불상 (사무실)031-***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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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채무자 폭행?협박) 및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 하오니,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가. 기초 사실 관계
1) 고소인은 서울 **에서 “**”라는 상호로 **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고소인은 에**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42,71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에**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현재 “**신용평가정보”라는 채권 추심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보입니다(증 제1호증 강제집행 신청서 사본, 증 제2호증 위임장 사본, 증 제3호증 명함 사본 각 참조).
2) 피고소인은 2010. 12. 6. 오전 무렵 고소인이 사업장에 출근하고 자리를 비운 고소인의 자택에 찾아 와 고소인을 찾으며 채권 추심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이 자택에 없음을 확인한 피고소인은 같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1인과 함께 2010. 12. 6. 14:00경 무렵 고소인의 ** 사무실에 불시에 방문하여 고소인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 사무실 내 인터뷰실로 피고소인과 그 동행자를 데리고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처와 어린 자녀만이 있는 고소인의 자택에 찾아 가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와 같은 항의에 몹시 불쾌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소인에게 “돈 받으러 찾아 갔었다, 왜?”라고 반말조로 답하였고, 급기야는 “**놈아 왜 돈을 안 주냐, 이 무식한 놈아 돈을 안 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이러한 폭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놓여 있던 응접 테이블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서는 활극을 펼치더니, 이내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과 왼쪽 상박부를 붙잡고 벽에다 밀어붙이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4) 고소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단추가 뜯어짐을 물론, 요치 1주의 좌측상박부 및 경추부 찰과상?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증 제4호증 상해진단서 사본, 증 제5호증 상해부위 사진, 증 제6호증 와이셔츠 훼손 사진 각 참조).
5)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행태에 피고소인의 동행자도 당황하였는지 피고소인이 더 이상 고소인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이를 말리기 시작하였고, 인터뷰실 밖에서 이와 같은 소란을 듣게 된 고소인 측 직원 최**, 우**가 인터뷰실로 들어 와 피고소인을 고소인으로부터 떼어 놓음으로써 비로소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6) 피고소인은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고소인을 향하여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라”면서 장래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만 같이 위협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 사무실에 찾아 와서 위와 같은 난동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였는바,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업무에 상당 부분 방해를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7) 고소인은 본건 발생 이후 3일 정도 지나서 피고소인에게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이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내가 조폭 출신인데 최근에도 벌금 130만원 정도 낸 적이 있다”면서 나름의 위세를 보였고, 고소인의 협의 제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8) 고소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변제하더라도 그 추심 절차가 어디까지나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본건과 같이 폭행?협박, 업무방해를 당하고 나니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고소인은 본건 발생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상해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주변의 법률적 조언을 통하여 본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0. 12. 1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부위 사진도 촬영하여 두었습니다.
9)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본건 고소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소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고한대로 고소인 자택, 사업장의 유체동산 등에 압류집행을 하고 각종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바람에, 고소인으로서는 우선 시급한 강제집행 건에 대응하다보니 그 동안 본건 고소를 제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0) 비록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로 직접적으로 입게 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할지 모르나, 고소인이 이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피고소인은 향후 다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본건과 같은 불법적 추심행위를 지속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향후 동종 범행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본건 고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지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벌칙) 제1항은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의 상술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폭행은 고소인의 좌측 상박부 등 신체부위에 상해를 야기하였고, 소란을 피우는 동안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형법상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7.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귀 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 최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자 택 : 직 장 : | 직 업 | ** | ||
전 화 | (휴대폰) 010-** (자택) (사무실) | |||||
입증하려는 내 용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 등 |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 번 | 증 거 | 작 성 자 | 제 출 유 무 |
1 | 강제집행 신청서 사본 | 피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위임장 사본 | 방**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명함 사본 | 피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상해진단서 사본 | 의사 김**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상해부위 사진 | 고소인 촬영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6 | 와이셔츠 훼손 사진 | 고소인 촬영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 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 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순 번 | 증 거 | 소 유 자 | 제 출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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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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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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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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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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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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