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차량 도난이 아니라 차량 횡령(또는 사기)입니다. 의뢰인이 빌려 준 벤츠를 반환하지 않고 다시 팔아먹었던 사안입니다. 벤츠에 부착되어 있던 추적 장치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과정을 check해 나가야 했습니다.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1. 벤츠맨


2. 김분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


2. ***


주 소


(주 사무소 소재지)


1. 부산 ***


2. 부산 ***


직 업


?


사무실


주소


?


전 화


(휴대폰) 1. 010-*** (자택) (사무실)


2. 010-***


이 메 일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박 준 상 , 연락처 02-598-1700)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1. 최 횡 령


2. 박 사 기


3. 성명 불상


주민등록번호


1. 840502-1******


2. 3. 각 불상


주 소


각 불상


직 업


각 불상


사무실


주소


각 불상


전 화


(휴대폰) 1. *** (자택) (사무실)


2. 불상


3. ***


이 메 일


불상


기타사항


피의자 박사기에 관한 인적사항 내지 관련사건 자료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제***호 사건(최** 경위 담당)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기초 사실관계)


 


가. 수사외 장차주는 **오**** 벤츠CLS350 승용차의 소유자로서(증 제1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증 제2호증 자동차 등록원부 각 참조), 수사외 이전주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동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 차량사용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전주는 2010. 11. 20. 그를 대리한 수사외 박전득을 통하여 고소인 벤츠맨에게 장차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였고, 장차주도 여기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벤츠맨은 2010. 11. 20. 박전득의 계좌로 채권양도의 대가인 금 3,250만원을 지급하고, 박전득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및 그 권리에 관한 각종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증 제1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증 제3호증 차량포기각서 사본, 증 제4호증 차량운행 허락서 사본, 증 제5호증 각서 사본, 증 제6호증 차량인수증 사본, 증 제7호증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증 제9호증의 1 벤츠맨 계좌거래명세표 각 참조).


 


나. 고소인 벤츠맨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사용?관리하면서 동 차량의 관리 및 부품 교체 등을 위하여 상당액의 금원(대략 금 700만원 가까이)을 계속 지출하여 왔습니다(증 제8호증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참조). 그리고 고소인 벤츠맨은 혹시라도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분실, 도난 사고에 대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GPS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고소인 벤츠맨은 2011. 6. 7. 고소인 김분실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홈페이지에 “벤츠cls350 55amg 개인렌트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위 벤츠 승용차를 단기(2, 3일 정도)로 임대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증 제11호증 중고나라 게시물 캡처 화면 참조). 당시 고소인 벤츠맨은 용돈이나 조금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본건과 같은 차량 사기 및 폭행 사건으로 비화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 제11호증 중 발췌>


 


라. 피의자 최횡령은 위 게시물을 보고 고소인 김분실에게 연락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렌트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 최횡령은 고소인 김분실에게 서울로 위 벤츠 승용차를 탁송해 주는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 김분실은 탁송료까지 포함하여 금 95만원에 3일간 렌트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피의자 최횡령은 고소인 김분실이 이야기한 렌트 조건에 동의한다면서, 2011. 6. 7. 13:38 고소인 벤츠맨의 기업은행 계좌(094-***)로 위 금 95만원 중 선수금 명목으로 그 일부인 금 3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증 제9호증의 2 벤츠맨의 계좌 거래명세표 참조).


 


<증 제9호증의 2 중 발췌>


마. 피의자 최횡령의 선수금 입금에 따라 고소인 김분실은 2011. 6. 7. 20:49 차량 탁송을 위하여 손수 위 벤츠 승용차를 몰고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증 제10호증 GPS 위치 추적 일별 운행상세 참조). 고소인 김분실은 2011. 6. 8. 00:54 피의자 최횡령과 만나기로 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만난 피의자 최횡령에게 간단한 위 벤츠 승용차의 사용설명을 한 후 남은 렌트 금 6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최횡령으로부터 그 신원을 확인할 자료로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증 제10호증 중 발췌>


바.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최횡령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탁송을 마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벤츠맨은 주위에서 이와 같은 차량 개인 렌트의 문제점 및 위험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피의자 최횡령에게 렌트 대금을 환불하고 다시 위 벤츠 승용차를 되찾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벤츠맨은 고소인 김분실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다시 반환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따라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최횡령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 대금을 환불해 줄 테니 차량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최횡령에게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렌트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피의자 최횡령은 고소인 측에서 먼저 환불 및 차량 반환을 요청한 점을 들면서 렌트 대금을 선입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 김분실은 2011. 6. 8. 16:39 피의자 최횡령의 계좌로 금 85만원(고소인 김분실의 요청으로 당초 렌트 대금 95만원에서 고소인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먼저 입금하였고, 2011. 6. 8. 16:40 쯤 처음 위 벤츠 승용차를 렌트했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증 제9호증의 3 김분실의 계좌 거래명세표).


<증 제9호증의 3 중 발췌>


 


사. 그러나 피의자 최횡령은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고소인 측에서 그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도 더 이상 이를 받지 않으면서, 속칭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즉, 피의자 최횡령은 실제로는 렌트를 하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고 오히려 차량을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면서도, 고소인들을 속여 위 벤츠 승용차를 편취했던 것입니다.


 


아.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최횡령의 이런 사기 행위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고소인 벤츠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인근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된 GPS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김분실은 GPS 위치 추적 장치에서 위 벤츠 승용차가 경기도 오산시에 멈춰 선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택시를 타고 오산시로 향했고, 오산시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인근 PC방에 들어가 다시 위치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위 벤츠 승용차의 이동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고소인 김분실은 2011. 6. 9. 05:59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서 주차 중인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발견 당시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최횡령 또는 동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고, 같은 날 10:29경 차량으로 돌아 온 피의자 박사기의 지인(성명불상, 다만 연락처는 상술한대로 010-***입니다, 이하 피의자 3이라 합니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 첫눈에도 피의자 3은 고소인 김분실이 위 벤츠 승용차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3에게 피의자 최횡령이 사기를 쳐서 위 벤츠 승용차를 빼앗아 간 것을 이야기했고, 피의자 3은 자기들도 새벽에 서평택 IC에서 동 차량을 금 2,8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GPS 위치 추적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위 벤츠 승용차가 2011. 6. 8. 22:54 서평택 IC 부근에 주차 중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 김분실은 미리 갖고 있던 피의자 최횡령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피의자 3에게 피의자 최횡령에게서 차량을 구입한 것인지 물었는데, 피의자 3은 피의자 최횡령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위 벤츠 승용차를 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3에게 차량 소유자로부터 서류도 넘겨받지 않고 어떻게 차를 샀느냐고 따졌고, 피의자 3은 그런 위험 부담까지 고려해서 금 2,800만원에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카. 피의자 3은 고소인 김분실을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시킨 후 피의자 박사기가 있는 부평**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박사기에게 사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그 사이 피의자 3은 그 곳에 있던 다른 차량(BMW 차량으로 피의자 박사기가 타고 왔던 차량으로 보입니다)을 타고 현장에서 달아나 버렸고, 피의자 박사기 역시 대화를 거부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타. 이에 고소인 김분실은 항의하면서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남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의자 박사기는 고소인 김분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 따귀를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당시 고소인 김분실이 손에 들고 있던 피의자 최횡령 관련서류(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사본, 주민등록등본)를 빼앗아 가지고는 위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고소인 김분실은 이러한 피의자 박사기의 폭행으로 인하여 ①정형외과적으로는 요치 3주의 경추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우측 악관절부 좌상 및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좌측 경부 및 양측 주관절부)의 상해를, ②치과적으로는 물리적 가격에 의한 급성 치주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증 제12호증 상해진단서, 증 제13호증 소견서 각 참조).


 


파. 피의자 박사기는 위와 같은 도주 이후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계속하여 과속으로 몰아가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증 제10호증 GPS 위치 추적 일별 운행상세 참조). 그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 고소인 김분실은 피의자 박사기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피의자 최횡령에 관한 서류까지 빼앗기게 되자, 혼자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고, 고소인 벤츠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소인 벤츠맨은 친구인 수사외 불꽃남와 함께 부산에서 올라와 2011. 6. 9. 18:00경 무렵 위 벤츠 승용차가 주차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 중앙지구대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벤츠맨과 불꽃남는 위 벤츠 승용차 근처에서 피해자 박사기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 피의자 박사기와 피의자 3(상술한 것처럼 부평**시장에서 BMW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여기서는 다시 피의자 박사기와 같이 있었습니다)은 위 벤츠 승용차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소인 벤츠맨과 불꽃남를 보고서는 바로 차량으로 오지 않고 길을 돌아갔다가 다시 차량으로 오기를 몇 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피의자 박사기와 지인은 위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이 때 고소인 벤츠맨이 가서 피의자 박사기에게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거. 당시 고소인 벤츠맨은 피의자 박사기에게 어떤 폭언이나 욕설, 위협 등을 가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 박사기는 고소인 벤츠맨의 위와 같은 물음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 도망을 쳤습니다. 피의자 박사기가 도망치자 고소인 벤츠맨과 불꽃남는 이를 쫓아갔는데, 피의자 박사기는 약 40-50m 정도 달아나다가 무언가에 걸렸는지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피의자 박사기는 길에서 넘어지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고소인 벤츠맨과 불꽃남가 달리 자신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거짓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 벤츠맨은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박사기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식적으로는 현행범인 체포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의동행에 가까운 방식으로 신변이 인계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증 제14호증 체포구속통지 사본 참조). 한편 피의자 3은 처음에 중앙지구대에서는 잠시 보이더니 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는 살며시 현장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너. 피의자 박사기는 중앙지구대에서 고소인 벤츠맨에게 이야기할 때에 (구매대금이 2,800만원이라는 피의자 3.의 진술과 달리) 금 2,300만원에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피의자 박사기는 중앙지구대에서 부천원미경찰서로 인치되었을 때, (소유자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고 구입했다는 피의자 3.의 진술과 달리) 자기도 서류 등 자료가 있고 실제 소유자도 잘 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박사기는 자기가 고소인 벤츠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고소인 김분실을 폭행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은 점은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 박사기는 자기가 고소인 김분실이 소지하고 있던 최횡령에 관한 서류를 가져가 자신의 사무실에 놔뒀다고 진술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조사가 피의자 박사기에 대한 고소인 벤츠맨, 불꽃남의 공동폭행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그 쟁점사항이 아닌 위 진술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고소인 벤츠맨은 그곳의 경찰관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편취당한 것에 관하여 호소하였으나, 위 경찰서에서는 해당 조사가 차량 편취에 관한 것이 아니다보니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기 어렵다면서 따로 고소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박사기는 위 벤츠 승용차가 압수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이 몰고 돌아갈 수 있게 되자, 고소인 벤츠맨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먹을 쥐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입모양으로 “예-!”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더. 현재 위 벤츠 승용차는 2011.부터 현 고소장 제출 시점까지 에 주차 중입니다.


 


5.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의율에 관하여


가. 피의자 최횡령의 경우, 고소인들을 속여 실제로 위 벤츠 승용차를 렌트할 것처럼 행세하고 렌트 대금을 입금한 뒤에, 동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피의자 박사기에게 처분하였거나 피의자 박사기와 공모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최횡령이 처음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타에 처분할 의사로 넘겨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설령 처음에는 위 벤츠 승용차를 렌트 용도로 넘겨받았다가 후에 변심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에 처분하게 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의자 최횡령의 혐의는 일견 명백합니다.


 


나. 피의자 박사기의 경우, 우선 피의자 최횡령과 위 사기 내지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①피의자 최횡령이 고소인들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은 시점인 2010. 6. 8. 00:54으로부터 피의자 박사기가 서평택 IC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 6. 8. 22:54까지는 불과 22시간이 경과했을 뿐인 점, ②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 최횡령 외에 제3자가 중간에 개입되어 피의자 박사기와 위 벤츠 승용차를 거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의자 박사기가 피의자 최횡령에게서 차량을 사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고소인 김분실을 폭행하여 피의자 최횡령에 관한 서류를 빼앗아 가는 등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보인 점, ④피의자 박사기가 피의자 최횡령에 관한 서류를 빼앗은 후 계속하여 과속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주행하면서 도주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인수자로서는 보이기 힘든 행태를 보인 점, ⑤중앙지구대에 정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고소인 벤츠맨, 불꽃남를 보고서 계속하여 승차를 망설이다가 고소인 벤츠맨이 말을 걸자 곧장 도주를 한 점, ⑥짧은 시간 내에 위 벤츠 승용차의 휠, 타이어 등 고가부품이 교체되어 있는 등 피의자 박사기가 이미 차량 부품을 다른 곳에 팔아먹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피의자 3은 자기들이 차량을 금 2,300만원에 서류 교부 없이 위험부담을 하고 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의자 박사기는 차량을 금 2,800만원에 정상적으로 인수했다는 것이어서 서로 상충되는 점 등입니다.


 


다. 설령 피의자 박사기가 피의자 최횡령과 위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 소유주 장차주으로터 권리 이전 등에 관한 서류를 일체 넘겨받지 못한 채, 피의자 3의 말대로 위험 부담 하에 구매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의자 박사기는 위 벤츠 승용차가 사기 또는 횡령 범행 등에 의하여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라. 한편 피의자 박사기는 고소인 김분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동인이 가지고 있던 피의자 최횡령에 관한 서류(서류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물에 해당됨은 물론입니다)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마. 피의자 3의 경우 상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피의자 최횡령, 박사기와 공모하여 본건 차량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 3이 계속하여 현장에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6. 귀서의 수사진행과 관련한 간곡한 부탁


가. 위 벤츠 승용차는 본건의 피해물품이자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한 증거물에 해당하는바, 고소인들은 귀원께서 이에 대한 압수 처분을 신속히 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위 벤츠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이미 그 짧은 시간에 그 범퍼가 망가지고 휠과 타이어가 교체되어 있는 등 차량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손상이나 멸실, 은닉 등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 압수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들은 귀서께서 법원에 압수영장의 신청 및 발부시 그 집행 등 절차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한편, 피의자 박사기는 중고차량 내지 대포차량의 딜러로 예상되는데,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꾸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의자 박사기가 본건과 관련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자기에게도 동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면, 그 서류 등의 진위 여부, 서류의 사후 작성 후 날짜 등의 소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경기부천원미경찰서 제***호 사건(최** 경위 담당)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9.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 부 서 류


 


1. 증 제1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증 제2호증 자동차 등록원부


1. 증 제3호증 차량포기각서 사본


1. 증 제4호증 차량운행 허락서 사본


1. 증 제5호증 각서 사본


1. 증 제6호증 차량인수증 사본


1. 증 제7호증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1. 증 제8호증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증 제9호증의 1 벤츠맨의 계좌거래명세표


1. 증 제9호증의 2 벤츠맨의 계좌거래명세표


1. 증 제9호증의 3 김분실의 계좌거래명세표


1. 증 제10호증 GPS 위치 추적 일별 운행상세


1. 증 제11호증 중고나라 게시물 캡처 화면


1. 증 제12호증 상해진단서


1. 증 제13호증 소견서


1. 증 제14호증 체포구속통지 사본


 


 


 


 


2011년 6월 14일


 


고소대리인 박 준 상 변호사 (인)



 


 


 


 


 


서초경찰서 귀 중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