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고집1980(형특),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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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판결요지】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7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79드211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에 1970. 3. 10. 경남 창원군 진동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의 이건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망 청구외인이 사망한 이상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피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다투거나 이건 심판청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건 무효확인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여 위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하여도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취소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3자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많은 법률상태(혼인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현재의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법률관계가 과거의 것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즉 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현실의 부실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그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제소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인 검사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청구를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은 확인의 이익 내지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정명택 윤재식
(출처 : 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혼인무효청구사건】 [고집1980(형특),393])
[검토]
☞ 위 판례에 의하면, 혼인무효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취지에 비춰볼 때, 무효혼에 기초한 자녀가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법률상 쟁점(친생자 추정 등)이 꼭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혼으로 종료된 혼인관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 확실히 매칭되는 판례가 있군요..!
대법원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 [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7조 【전 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3. 선고 77르109 판결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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