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나뉩니다. 고소사건은 말그대로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처리되는 것임에 반해 인지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것이 112 범죄신고와 고소인데 112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지사건이지 고소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지사건 처리 중에 간혹 경찰에서 사건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수사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가법위반(운전자상해: 운전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로서 가중처벌)이나 폭처법위반(흉기상해: 위험한 물건 소지하고서 상해가한 때로서 물론 가중처벌) 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음에도 나름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를 단순상해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이란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은 축소수사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죄명 및 적용법조를 적용해 달라는 의미에서 실제 죄명에 의한 고소장 접수나 수사청원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 실제 죄명에 기한 고소를 제기하여 죄명 변경한 기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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