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서에서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합당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직권조사사항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인정됨) 20일 이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심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20일 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사항은 기한 내에 제출된 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더욱이 이러한 항소이유의 기재는 상고심과도 연계가 됩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항은 상고심에서 뒤늦게 상고이유로 기재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빠뜨린 사항은 나중에 상고이유서에 기재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도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 항소시에는 항상 중요 항소이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장에 중요사항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도 가급적 논점은 빠짐없이 이유로 제기하여, 나중에 상고심에서 뒤늦게 해당 논점의 비중이 커져 문제될 때, 이를 상고이유로 계속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