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사용자들이 오히려 근로자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몇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선 임금 등 직접지급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설령 인정되어도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반소나 별소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3)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 범위 내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제가 수행한 업무사례 중에는 기껏 몇 백만원의 퇴직금을 구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했던 강성(?) 사장님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우리 측 퇴직금 445만원중 330만원이 대부분이 인정되고,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는 380만원 정도만이 인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부담은 상대가 90%, 우리가 10%로 이니, 이것을 승패 비율로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위 각 인용액을 비교하면, 의뢰인이 좀 더 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상대가 우리 측 변호사 보수의 9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위 사건의 판결문 전문인데, 상대가 주장한 손해의 대부분(미수금 회수 해태, 핸드폰 단말기 무단개통 등) 핸드폰 을 증거부족으로 기각하고, 위약금 예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분이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사용자의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일부 개인영업을 한 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이었던 제가 보더라도 의뢰인 분께서 다소 노골적으로 잘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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