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차목적물 사용, 현저한 관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졌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갈 때 재도배 및 청소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배 및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공제가 부당함을 임대인에게 알린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도 마저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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