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과의 불화로 혼인이 파탄되자, 상대방이 허위로 상해죄 고소를 하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2심에서 원심파기, 전부무죄, 3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이 끊어 온 상해진단서와 상대방의 진술 때문에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를 면하기 어려웠으나, 항소심에서 위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 및 기존에 다니던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관하여 조회해 본 결과, 상대방에게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부위에 기왕증이 있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 하나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