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등기소 보정명령의 문제점에 대해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예규입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67호, 2011.10.11,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
(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
1)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매각”으로 기록한다.
(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7호).
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2) 등기촉탁서와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매각(대지권 포함)″으로 기록한다.
(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2.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매각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제29조제8호).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 제61조제3항)
(3) 위 (1)의 경우 매수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제86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한다.
(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에 관한 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367호, 2011.10.11>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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